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합97
판결선고
202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D조합, E 조합, ㈜F, G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C와 D조합, E조합, ㈜F, G조합 사이의 허위 매입·매출 거래를 통해 C의 매출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조합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3만 7,000원 상당의 H 코디네이터 파견 용역료, H 프린터 임대료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억 5,535만 4,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반포세무서장의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4번)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6133, 2022고단1188(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노2044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795,535,400원~1,988,838,500원{= 공급가액 합계 7,955,354,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5배(상한)× 1/2(정상참작감경)}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허위 계산서의 발행은 실제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경로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악영향을 끼친다.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허위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79억 55,354,000원에 달하여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실질운영자는 I이고, 이 사건 계산서 발급 사실을 2018년에는 몰랐고 2023년 10월경 세무조사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C의 임직원들(K, L, M, I)은 모두 'C의 실질운영자는 피고인이고, 이 사건 계산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 176~177, 189~192, 510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산서를 발행 직후 자발적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 등 어떠한 직 · 간접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허위 매입·매출 거래를 통해 C의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C를 주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강사료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465~466면, 공판기록 2025. 4. 9. 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5, 7, 9,11번), 이 사건 계산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비로소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C가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이 사건 계산서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 2019. 3.경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취소된 것인 점(증거기록 52, 58~59, 65~68, 153, 176~17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C의 각자대표이사로서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C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바(증거기록 262면),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허위 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포탈의 염려가 없으므로,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범행과 죄질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이재규 강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