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15행의 '피고 M'를 '피고 O'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변론종결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이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합의서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향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 당시 예기치 못한 사항을 포함하여 합의 사항 이외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든 사정만으로 부제소합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해덕진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