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나108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40,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6.부터 2026. 4.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장례비 5,000,00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남자, G생(사고 당시 만 60세 9개월)

나)

가동연한 : 2026. 11. 17.(만 65세)

다)

직종 : 화물차 운전자

라)

소득기준 : 월 3,231,249원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2)

갑 제6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신고소득액은 2022년 671,002원(월평균 83,875원<1> 상당), 2021년 20,977,730원(월평균 1,748,144원 상당)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의 화물차 운전자였던 망인의 직업, 나이 등에 비추어볼 때 현저히 저액으로 보이는 점, ② 이는 망인의 2017년 신고소득액인 55,156,786원(월평균 4,596,399원 상당)이나 2018년 신고소득액인 44,732,655원(월평균 3,727,721원 상당)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점, ③ 나아가, 위 신고소득액에 따른 2021년 또는 2022년의 월평균 소득액은 피고가 합의금을 산출하며 인정한 망인의 월 소득액인 2,974,675원과도 차이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2022년 신고소득액을 그대로 망인의 장래 소득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개년의 연평균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

시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망인의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신고소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수입금액은 38,774,997원(월평균 소득액 3,231,249원)이다.

(4)

한편,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과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인 월 보수액 4,310,010원<2>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3항 단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5호 단서에서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8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 제83조의5 제13호에서는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으로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2022. 6. 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보수액(월)을 4,310,000원[평균임금(일) 143,667원]으로 정하고 있다(위 법령, 고시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참조).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 사건 고시 역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보수액은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수액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과 더불어, 위 규정들의 문언, 취지, 특성과 더불어 실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신고소득액이 현출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부정하고 위 보수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산출한 연평균 신고소득액이 망인의 직업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거나 위 신고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가 있어 통계소득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계산 (2022. 9. 16.부터 2026. 11. 17.까지) : 32,550,812원

위 일실수입액 97,652,437원에서 망인의 상속인 중 배우자의 상속지분인 3/9에 해당하는 금액 : 32,550,812원(= 97,652,437원 × 3/9)

3)

총 손해액(과실상계 후 손해액)

가)

장례비 5,000,000원 × 80% = 4,000,000원

나)

일실수익 32,550,812원 × 80% = 26,040,64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7행부터 7쪽 4행까지를 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구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표 중 ③항 구상권의 범위 기재와 같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40,64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5. 6.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신영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