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본문의 아래에서 3행의 "32"를 "32%"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11쪽 5행의 "11,946,370원"을 "11,746,370원"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11쪽의 표 중 번호 1의 "11,946,370"을 "11,746,370"으로, 번호 2의 "10,751,733"을 "10,571,733"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 10쪽의 13행부터 11쪽 2행까지의 "- ❷: "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 ❷: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제1심 판결 중 피재자들의 각 과실비율 및 그에 따라 산정한 구상금에서 기지급 치료비를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으나, 위 자료를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들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는 법리에 따라 원고 공단은 위자료를 지급한내역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자료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위자료 지급 시점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된다.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음에도, 원고의 구상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책임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과 같이 요양급여 지급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그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피고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되고,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점, ③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다269374 판결 등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제3자인 피고가 지급한 위자료를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하는 사안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로 하여금 책임보험금 한도를 넘어 이중으로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원고의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아 해당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원고는 그 부분까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각 급여로는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부분은 구상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장준현 염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