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6. 1.부터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D부서 소속 공무직미화주임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2023. 6. 5. 징계해고<1> 된 사람이고, 피고 B는 2021. 8. 2.부터 국립중앙박물관 D부서 주무관으로 미화원들의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E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직 미화원이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공무직 채용 이후 E를 비롯한 동료 미화원들과 갈등이 있었고, 피고 B등 상급자들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E의 해고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원고와 미화원들 사이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충신고가 반복되었는데, 원고가 제기한 고충신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화원들이 제기한 고충신고 중 '2020. 6. 30. E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결이 있었으며, 원고와 E는 근무장소가 분리된 상황이었다.
E는 2022. 4. 20. 연가신청을 위해 미화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원고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 대한 고발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고, 원고와 E는 스마트폰 으로 상대방을 촬영하며 자극적인 말을 하는 등 시비를 벌였다.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고 B가 원고와 E 사이에 서서 촬영중지라고 이야기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하였으나 그 순간 E가 원고의 컴퓨터에 접근하며 이를 제지하려는 원고와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 B가 E를 원고와 분리시키며 이 사건 폭행은 종료되었다.
E는 원고와 2020. 10. 12.부터 2022. 3. 12.까지 6차례 다투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을 포함한 징계사실로 2022. 6. 17. 정직 또는 해고의 중징계 의결요구가 있었다.
원고는 2022. 7. 13. 'E와 근무시간 중 말다툼하면서 폭언·욕설' 등을 비롯한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E와의 다툼'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2023. 6. 5. 해고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8, 12, 13, 15, 17,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사건 당일 폭행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였는데도 E를 즉시 퇴실시키거나 격리시키지 않고 촬영중지만을 요구하여 E의 폭행을 방조하였고, 피고 B를 포함하여 E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미화원들이 평소 유사한 폭력, 폭행 사태를 자주 발생시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E의 지속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 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하였으므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였는데도 실질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미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고B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먼저 피고 B가 사건 당일 적극적으로 E를 제지하여 이 사건 폭행을 예방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E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미화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원고가 컴퓨터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고발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② 원고는 E가 원고가 작성 중인 문서를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즉시 컴퓨터를 끄고 상황을 종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E를 촬영하며 자극적인 발언을 한 점, ③ 피고 B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원고와 E가 서로 상대방을 촬영하며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이므로 피고 B로서는 원고와 E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이 사건 폭행 직전의 상황에 비추어 당사자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촬영중지를 지시한 피고 B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후 원고의 컴퓨터를 확인하려는 E를 원고가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였고, 피고 B가 원고와 E를 분리시킨 뒤에 상황이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원고와 E의 상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기 전에 E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키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B 등이 E의 폭력행위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폭행이 있기까지 실질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미화원들은 서로 상대의 잘못과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 등 관리직 공무원들로서는 이들을 면담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로써 해결되지 않고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기 어려울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폭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직접 E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사전에 피고 B 등이 이를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등이 E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만 하는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 B 등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청구는 피고 대한민국의 배상책임 성립여부나 피고 B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종철(재판장) 김소영 장창국
1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