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나55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21 내지 23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 부분 제외).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타. 피고는 20205. 2.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을 위반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후 2025. 3. 12. 자로 원고에게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에 "갑 14 내지 20호증" -> "갑 14 내지 23호증"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원고의" -> "원고는"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12행의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가 없는 점<1>" ->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5. 3. 12. 자로 비로소 종료되었는바, 그 이전까지는 근로관계 지속 여부 및 원고의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 납부 등 비용 지출의 필요성 및 설령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가 모두 불분명하였던 점, 이를 피고의 잘못만으로 돌리 수는 없는 점"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위반으로" -> "위반 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소영 장창국

각주1)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식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