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22. 5. 11.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중구 D상가 E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내 전기선 정리 및 조명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조명공사'라 한다)를 80만 원에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원고는 2022. 5. 14.경 조명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22. 5. 22.경 85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22. 5. 말까지 이 사건 사무실 내 목공, 페인트 및 장판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2. 5. 25.과 5. 27.경 임대인(F)이 지원한 합계 4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2. 7. 21.경 피고에게 '2022. 5. 15.부터 5. 29.까지 14일 동안의 추가공사 금액에서 4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을 제8호증)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2. 7. 24.경 피고에게 '14일 동안 20만 원씩 계산한 280만 원에서 입금한 55만 원을 제외한 잔액 225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을 제5호증)를 보냈다.
원고는 2022. 10. 21.경 피고에게 '13일 동안 30만 원씩 계산한 390만 원에서 입금한 55만 원을 제외한 335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을 제5호증)를 보냈고, 피고는 2022. 11. 8. 원고에게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3. 7.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 7. 24.경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원고는 2023. 7. 15. 피고에게 '205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갑 제3호증)를 보냈다.
피고는 2023. 8. 21. 원고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23. 10. 25.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되었고, 피고는 2023. 8. 24. 원고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2023. 9. 27.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되었다.
원고는 다시 2023. 11. 22.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 1. 15.경 '원고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구두 약정한 이 사건 조명공사 외에 13일 동안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고, 추가공사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도시보통노임으로 계산한 노임1,930,630원(=148,510원 × 13일)에서 이미 지급받은 35만 원을 뺀 1,580,63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이다. 원고가 13일 동안 추가공사를 한 것도 아니며, 피고는 2022. 5. 25. 및 5. 27.경 임대인 F이 지원한 합계 4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다. 이후 원고가 반복적으로 추가공사 금액을 요구하여 불안한 마음에 2022. 7. 21.과 11. 8. 합계 35만 원을 송금하였고, 사무실까지 이전하였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명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두 약정 및 이행완료 되었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구두약정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투입한 구체적인 작업시간, 내용, 결과를 알 수 없는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가 요구하는 추가공사 금액도 가변적이다.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원한 40만 원이 원고에게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추가공사는 원고와 임대인 사이의 법률관계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제갈창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