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5나64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의 “(G)”를 “(H)”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으로 별지 체불임금 등 산정내역 제4항 합계금 67,856,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아닌 배우자 망 F이 사용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임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한 위 사건에서 그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2024. 10. 15.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자 고용주인 피고의 배우자 F이 2024. 7. 10.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판결이 확정된 관련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바 없었고, 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E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된 자는 피고인 점, ③ 형사사건에서의 처분결과에 민사판결의 결론이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F이 실제 원고를 지휘·감독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지휘·감독 권한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망 F의 동업자이거나 원고에 대하여 망 F과 공동사용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50만 원씩을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등 그 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형태가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을 정하고, 피고가 실근로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불임금 등 산정내역 제4항 합계금 67,856,2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5.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