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단체 서울지부(이하 '피고 서울지부'라 한다)는 B단체(이하 '피고 B단체'라 한다)의 산하 지부이다.
원고는 피고 서울지부의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지부의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2021년 12,159,627원, 2022년 11,740,856원 합계 23,900,483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900,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서울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가 제1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4. 15. 피고 서울지부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직국장으로 근무해 온 사실, 원고가 피고 서울지부 대표자를 상대로 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에서 피고 서울지부가 2021. 1. 1.부터 2022. 1.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538,617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2024. 2. 27.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정확한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특정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사후적으로 교통카드, 회의자료, 행사일정 등을 근거로 산정한 초과근무 시간 내역만으로는 원고의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서울지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단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서울지부의 상급 본부인 피고 B단체가 연대하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서울지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자는 피고 서울지부라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단체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