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79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G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F는 위 법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안전교육, 안전장비 지급 등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F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G도 F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G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파견사업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 3, 8,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은 2020. 4. 13.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만 도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F가 아니라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 F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F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지도 않은 점, ③ F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다른 업체(I, J 등) 소속 근로자들 역시 각 업체별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G으로부터 안전화, 안전모를 지급받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후 2020. 8. 무렵 G, F와 사이에 형사위로금을 지급받는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F는 원청, G은 하도급사로 기재되어 있어, G이F와는 별도의 독립적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은 F의 하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혜(재판장) 정재욱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