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86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 다음에 '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률을 2배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비등기 임원을 직원과 같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회사와 임직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도 직원에는 '집행임원(비등기 임원)'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서 퇴직금 지급률 기준표에서도 근속 5년 미만의 집행임원에 대한 지급기준률을 근속 1년 이상의 부장급 직원의 지급기준률과 동일하게 두고 있다.

한편, 피고의 '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률은 '2배 이내'로 되어 있고, 그 지급기준률을 적용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의결 후 대표이사의 최종 재가 후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비록 퇴직금 지급기준률 적용과 관련해서 확정적인 지급기준률을 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률을 정하는 것은 임원회의의 의결 후 대표이사의 최종 재가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임원회의의 의결로 지급기준률을 감축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감액할 수 있기는 하나, 완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의결은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퇴직 무렵 또는 상당한 기간 안에 그와 같은 임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기준률 한도에 해당하는 '2배'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최규현 오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