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나98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1.부터 2021. 4. 초경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 B은 원고에게 반말로 인한 인격침해, 사생활침해, 부당한 지시및 강요, 모욕, 희롱과 협박, 부당해고 등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네이버블로그에 부당한 일을 당한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 B은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무고하였고,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거짓을 말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B의 고소에 따라 원고를 조사한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D, E)은 굴욕적인 신문을 하면서 원고를 희롱하였고, 부당한 출석 강요, 협박 등을 하였으며, 원고에게 불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F는 원고의 방어를 무력화하고자 위 고소장을 반려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부당한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 B을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인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만 확인하였을 뿐, 그보다 중대한 피고인 B의 부당행위(협박, 모욕, 강요, 부당한 대우, 부당해고, 취업방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제대로 조사를 하였다면, 피고 B이 원고를 고소하지 못하였거나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수서경찰서장에 대한 소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수서경찰서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정도로 손해를 입었는지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21. 8.경 수사기관에 원고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4. 6. 네이버블로그에 피고 B을 모욕하는 글 등을 게시함으로써 피고 B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수서경찰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전서영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