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비급여 치료비와 개호비를 포함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비급여 치료비와 개호비 등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비급여 치료비, 개호비 등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1 · 3 · 23 · 24 ·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 27 ·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7. 1. 9.경 'C'라는 상호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2017. 8. 4. 상호를 '주식회사 E'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회사의 업종 또한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인사실, 원고는 2018. 2. 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사업주 란에는 그림과 같이 사업체명은 'C, D'이라고 기재되었고, 그 옆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E는 2019. 5. 9.
그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자 A<1> 팀장'으로 기재하여 자신 명의로 날인된 협조 공문을 피고 소속 연예인의 학교에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사업과 피고의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D은 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자 명의와 회사의 명의를 혼용하였으며, 원고와의 근로계약서 또한 고용보험 등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자 명의로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2>의 업무시간 기재가 서로 모순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는 등 오류가 많고 업무상 과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8~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같은 병원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G생, 남)는 피고의 캐스팅팀 팀장으로 소속 연예인들 섭외 및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6. 6. 03:30경 촬영이 끝난 후 같은 날 04:40경 귀가하여 컴퓨터로 서류 작업을 마치고 침대로 가다가 뇌출혈을 일으킨 사실, 이는 고혈압성 출혈로 그 주된 원인은 고혈압에 있는 것이지만 원고는 그간 수시로 변동되는 스케줄에 대응하며 24시간 대기하는 업무 특성상 정상적으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없었고, 발병 전 4주간은 여러 직원들의 퇴사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발병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8시간 48분<3>으로 적지 않은 점, 갑 제18 · 2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는 갑작스러운 업무 시간 후의 섭외 요청, 소속 연예인들의 부모들과 교사들의 민원 처리, 계속적인 직장 상사의 업무 독촉 연락과 감독으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고, 휴일이 부족하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 과로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기왕증인 고혈압이 있지만, 앞서 본바와 같은 불규칙한 근무 방식은 그 자체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없어 생활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원고의 좌측편마비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왕증인 고협압으로 인한 뇌내출혈의 증상에 해당하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는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용자에게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갑 제4 · 18 ·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J의 퇴사 이후 혼자 근무하였으나 외근 도중에도 내부 보고압박을 받고 내근 도중에는 계속 감독 당한 사실, 이처럼 여러 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원고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피고는 추가로 인력을 충원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업무량이면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 있다. 원고의 평소 근무 내용 및 업무량, 근로 환경, 장시간의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 이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의 계산
원고의 인적사항 기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책임 제한
제1심법원의 F병원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 혈압과 비만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잘못도 큰 것이어서 발병에 기여한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20%로 제한한다.
일실수입: 284,145,657원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같은 병원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발병 후2020. 4.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상하지 위약의 후유증이 남아 36%의 노동능력을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Ⅸ-B-2)하였고 2019. 8. 27.까지는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며 기대여명은 감정일인 2022. 1. 19. 기준 정상인의85%로 단축될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284,145,657원이다.
공적 보험 공제 후 재산상 손해: 200,521,887원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발병일로부터 2020. 10. 16.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56,900,960원과 장해급여로 장해보상 일시금 26,722,8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2018. 6. 6. ~ 2020. 10. 16.)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참조), 나머지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200,521,887원[=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59,735,686원 - 휴업급여 56,900,960원) + (잔여 일실수입 224,409,971원 - 장해급여 26,722,810원)]이 남게 된다.
책임 제한 후 손해액: 40,104,377원(= 200,521,887원 × 피고의 책임 비율 20%)
위자료: 10,000,000원(발병 경위, 업무상 과로 수준, 원고의 연령과 치료 경과 및후유증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104,377원(= 40,104,377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뇌출혈 상해를 입은 2018.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당심과 그 결론이 같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문종철 김소영
각주1) 이 사건의 원고
각주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조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21, 25, 26호증, 을 제5, 13, 14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도 증인 I의 서명 여부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3) 피고는 2026. 5. 21. 자 준비서면에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58시간 46분이라고 주장하나, 준비서면 기재에 따르더라도 4주간 총 업무시간은 235시간 11분(256시간 14분 - 21시간 3분)으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47분 45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