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과 당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전과가 8회에 이르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2> 상습적(常習的)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수법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재범가능성도 농후하므로 벌금형만으로 이 사회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임금체불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이 명백하지만, 이러한 점은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고 약식재판부가 공판회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뒤 그 정식재판 1심(원심)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열린 항소심인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일 뿐 '유리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일에도 "이번 달(2025년 12월) 안에는 나머지 금액(체불임금)을 줄 수 있다"고 다짐하였지만, 이조차 이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양형부당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상당 부분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각 적용하기로 하여[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1736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재판장) 엄철 윤원묵
각주1) ①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고정4475 판결(벌금 70만 원), 항소심 같은 법원 2010. 1. 29. 선고 2009노3406 판결(원심파기, 선고유예, 2010. 2. 6. 확정), ②같은 법원 2018. 3. 14.자 2018고약2423 약식명령(근로기준법위반, 벌금50만 원, 2018. 3. 27. 확정), ③같은 법원 2018. 5. 28.자 2018고약7481 약식명령(근로기준법위반, 벌금 50만 원, 2018. 6.12. 확정), ④같은 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정1706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50만 원, 2018. 11. 16. 확정), ⑤같은 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정2867 판결(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200만 원, 2019. 5. 3. 확정), ⑥같은 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정415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벌금 200만 원, 2021. 7. 14. 확정), ⑦1심 같은 법원 2021. 10. 5. 선고 2021고정1425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50만 원), 항소심 같은 법원 2022. 7. 28. 선고 2021노2704 판결(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22. 9. 23.자 2022도10107 상고기각결정, ⑧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고정20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2024. 2. 23. 확정) ※ 이 외에 같은 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정1074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임금체불 사건인데, 변론종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각주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자 2024고약16929 약식명령(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 원, 2024. 12. 28. 확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