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2. 3. 13.자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을 실질적 건축주로 봐야 하는 점, 공사 관련 문서 작성에 대하여 B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묵시적 승낙이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합의서는 B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귀속시키기 위한 문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문서위조의 고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2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귀속시키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건축주인 B가 피고인과 더불어 '2022. 5.경부터 2023. 6. 22.경까지 기발생된 공사비 중 미지급공사비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B, 피고인과 시공사가 다시 협력하여 마무리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비 지급책임을 부담하며, ㈜C에서 현장대리인및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그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고,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산재고용보험 약 2%, 1,200만 원 상당과 그 동안 시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윤 4,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로 문언 그 자체로 건축주이던 B에게 공사대금지급이나 현장관리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등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의 상대방인㈜C의 대표이사인 D 또한 '이 사건 합의서상의 건축주라는 표현은 실제 건축주인 B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B를 대리하던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을 묶어 건축주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1>, B를 건축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여기고 있었다<2>. 피고인은 자신이 전적으로 공사대금 등 합의서상 책임을 부담할 의사였고 B에게 책임을 전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B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생각이었다는 주장으로, 피고인이B의 위임 없이 B로 하여금 제3자에게 공사대금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는 문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심의 의도는 문서위조의 고의를 부인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당연히 자신이고 자신이 실질적인 건축주임에도 편의상 B를 건축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의 문서위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일단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B 명의로 두고 나
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때 명의이전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3>, 피고인은 B가 대출금 통장관리를 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4>, 공사대금은 모두 B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고 건물을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한 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점(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서 문언자체로 보더라도 '주택매매 및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B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개월 내에 B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을 지급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는 B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B 명의의 도장을 넘겨받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은 E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유선상으로라도 B의 동의를 받고 B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고<5>, B를 대리하여 실제 업무를 처리한 형 F은 'B 명의의 막도장을 제작해서 사용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6>. B는 준공 관련 서류나 행정관청에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는 자신의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이용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외 자신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7>, F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8>.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허락없이 B 명의로 이 사건 합의
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다.
피고인은 2022. 3. 13.자 계약서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도급인은 소유권 이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위 계약서 제6조의 '본 물건의 공사 관련 모든 권한과 책임을 수급인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피고인이 실질적 건축주인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축건물 공사 완료 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B에서 피고인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당연히 B는 피고인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실질적 건축주라고 주장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또한 위 계약서 제6조는 "공사관련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위 계약서 제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B의 공사대금지급의무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계약서의 내용상 당연한 해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내용을 벗어나 제3자를 대상으로 피고인이 B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당사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2022. 3. 13.자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벗어난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