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노17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 4명이 대지급금으로 각 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D는 원심 도중인 2023. 11. 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42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심 이후 E는 3,645,980원, H는 5,229,470원, F은 5,112,390원, G는 6,792,540원을 주식회사 C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다(피해 근로자 4명에게 원심 이후 추가로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은 20,780,380원이다). 그러나 전체 피해금액 170,443,683원 중 피고인에 의해 지급된 금액은 원심과 당심 모두 합하여 약 7,200만 원이고, 원심 이후 추가로 지급된 돈은 약 2,000만 원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지급금을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위와 같은 일부 추가 지급된 사정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재판장) 송중호 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