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에 걸쳐 아파트 매수대금 및 인건비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217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희길(재판장) 조정래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