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7면 제3행의 "49명"을 "29명"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망행위 또는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도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클럽 이외에 피고인 A와 관련된, 'AH주점'과 관련해서도2020. 7. 8.경부터 2020. 12. 3.경까지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청된 사실이 있고, 'AK나이트'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청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위 AH주점, AK나이트는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AK나이트에는 피고인 B이 잠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누나 AO이 직원으로 있었다)<2>, ② 피고인 A 는 피고인 B을 해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클럽에) 두 회사로부터 주류가
들어왔는데 하나의 회사 주류 대금 약 2억 원을 내역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 정산내역서를 확인하고 돈이 맞지 않아 경리업무를 그만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3>,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클럽과 관련한 자금지출에 관한 내역을 확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용유지지원금이 입금된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 명의 다른 계좌로 금원이 출금되거나, 이 사건 클럽의 매출금이 입금되기도 하고 직원들 급여가 출금되기도 하는 등 그 용도에 비추어그 거래내역을 피고인 A가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계좌로 의뢰인명이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수 천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휴대폰으로 캐쉬노트 같은 것으로 내역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재판과정에 나타난 부분으로 양형사유에 참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금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4>, 그 중 다른 직원들 급여로 지급한 돈이 약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에 이르는 점<5>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들이 29명임에도 원심은 이를 49명으로 착오하고 형을 정하였으므로<6>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와 관련된 3개의 사업장인 이 사건 클럽인 D(대표는 피고인 A이다), AK나이트(대표는 피고인 A의 동생인 AP이다), AH주점(대표는 피고인 A이다)인 위 3개의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총 대상자수가 49명(D 29명, AK나이트 17명, AH주점 3명)인 것으로 보이고<7> 이 사건 클럽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수는 29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는 착오 기재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들을 49명으로 언급한 이유는 피고인 A와 관련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부분에서 설시된 내용인 점,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수급받거나 편취한 금원 전체를 적시하였고 별지로서 해당 근로자를 특정함으로써 그 내용에 착오가 없는 점, 양형 이유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부정수급액을 주요 양형조건으로 삼았을 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들의 수가 언급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해 보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들의 수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문에 주문 기재와 같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재판장) 송중호 엄철
각주1) 피고인 B은 주문 기재 경정결정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위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오 기재로 보여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을 하는바, 별도로 사실오인 주장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각주2) 증거목록 11번~15번
각주3) 증거기록 6권 1689면
각주4) 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6권 1548면
각주5) 증거기록 6권 1551면, 그러나 위 급여는 피고인들이 책임져야 할 돈인바, 다시 돌려받은 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결국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다시 돌려받은 돈을 임대료, 관리비 등 영업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체된 내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각주6) 원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각주7) 증거기록 3권 19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