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25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원심이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각 항소장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부분을 취소 ·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1) 이 사건 사기범행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8. 3. 15.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약 9개월 동안 해당 업체인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P, 이하 '공소외회사'라고 한다) 기존 화곡점에서 저질러진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경우, 그 경영권 일체를 피고인 A이 위 기간 이전인 2017년 11월경 공동피고인 B에게 넘겼고(이하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라고 한다), 피고인 A은 편취의사도, 사기 행위 가담도 없었던 화곡점의 일개 직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2018. 5. 30.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약 7개월 동안 신규 개점한 역삼 점, 선릉점에서 저질러진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경우, 모두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경영자는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에 따라 공소외회사 일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던 공동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공소외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8. 10. 19. 퇴사하였는바, 공동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편취의사도, 공모도, 사기행위 가담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고(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2)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양형부당 주장).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는 사실이 아니고, 공소외회사 점포들 중 공소사실에서 2018. 5. 30.부터 2018. 12. 18.까지 약 7개월 동안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 역삼점, 선릉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공동피고인 A으로서,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공범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자로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의 범행가담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공소외회사 운영 주체와 가담 문제

(1)

전제사실 :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의 존부

기존 화곡점에 관한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공소외회사 경영자의 교체)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사이에도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의 전제사실로서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의 존부(공소외회사 경영자의 교체)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2다75352(본소), 2012다75369(반소)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7년 11월 당시에는 공소외회사의 투자자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을 따름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에 의하여 그 무렵 공소외회사의 경영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로 교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①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정은 피고인 B이 2017. 11. 13. 금 4,000,000원, 2017. 11. 17. 금 16,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공소외회사에 입금한 사실뿐이다.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양수도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대표이사 P 또는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공소외회사의 대표로서 이사회를 열었거나, 이사회가 승인결의를 하였던 사정도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20,000,000원이 입금된 이후인 2017. 11. 28. 'A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화곡점과 관련하여 "[발레] (급구) D(발레핏) 강사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인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②

2017년 11월은커녕 그 이후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외회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검사증거 순번75, 113)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 감사의 변동이 있거나, 주주명부(검사증거 순번76, 114)상 주주<1>의 변동이 있거나, 회곡점 사업자등록(검사증거 순번113)상 사업주가 변경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공소외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P은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공소외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공소외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외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검사증거 순번72).

③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2262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확정된 형사판결'에는 확정된 약식명령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확정

된 약식명령에서 화곡점을 운영한 사용자로 2017년 11월 이후인 2017. 11. 14.부터 2017. 12. 21.까지 화곡점에 근무한 근로자 10인<2>, 2018. 2. 12.부터 2018. 4. 20.까지 화곡점에 근무한 근로자 2인<3>의 각 임금지급을 연체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각 유죄판단을 받았다.

④

피고인 A 측 증가 제2호증(2018. 9. 21.자 사업포괄 양수양도계약서)은 그 제3조를 보면 "양수인인 AM은 양도인인 피고인 A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를 보면 "점포의 임차권 명의변경, 명도, 회원리스트 인도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회사 화곡점의 점원에 불과한 자가 화곡점의 양수도계약상 양도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인 다수의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있기는커녕, 그 반대로 위와 같이 확정된 다수의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⑤

피고인 B은 (2017년 11월이 아니라) 2018. 5. 14. (공소외회사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아니라) 공소외회사에 300,000,000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인 B은 공소외회사 역삼점에 근무하기로 하고, 역삼점의 모든 회계업무를 담당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며, 그 계약 상대방당사자 표시를 봐도 "공소외회사 대리인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B은 실제로 2017. 11. 17.부터 2018. 9. 21.까지 29회에 걸쳐 공소외회사에 합계 155,04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 A이 2017년 11월 공소외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인 B에게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2017년 11월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 A이 공소외회사를 지배하면서 화곡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 A 주장 2017년 11월 경영권양수도(공소외회사 경영자의 교체)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즉, 피고인 A이 여전히 공소외회사화곡점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다.

(2)

기존 화곡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화곡점은 피고인 A이 계속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는바, 원심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3.15.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약 9개월 동안 공소외회사 화곡점에서의 피해자 3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임을 넉넉히 알 수 있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3)

신규 개점한 역삼점, 선릉점의 경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2018. 5. 30.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약 7개월 동안 공소외 회사 역삼점, 선릉점에서의 피해자 14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 각 점포를 운영하면서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고,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일으키지 못한다.

①

역삼점, 선릉점과 관련하여, 증인 L은 "본인(L)은 공소외회사 역삼점에서 2018년봄부터 가을까지 '매니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까운 선릉점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였다. 친구로부터 소개받았던 피고인 A이 2018년 봄 본인에게 전화로 `공소외회사 역삼점 홍보나 전단지 등의 일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여서 공소외회사 역삼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D 특허를 가진 사람도, 본인(L)의 급여를 본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D 강사 자격증을 내주고, (역삼점, 선릉점의) 인테리어업자를 부르고, (역삼점, 선릉점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하고, 강사 상담 스킬과 강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지시를 한 사람도 모두 피고인 A이었다. 첫날 (역삼점에서) 만나고 나서 피고인 A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본인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투자자이고 하니 호칭을 이사라고 정했다. (피고인 B을) 이사로 불러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역삼점, 선릉점 등에 관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고 들었고, 그 투자금이 역삼점, 선릉점의 인테리어비용 및 보증금 등에 사용되었다고 알고 있다. 피고인들이 함께 협의하여 역삼점, 선릉점에서 나온 수익금을 화곡점의 강사 월급체납문제, 월세체납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삼점, 선릉점과 관련된) 공소외회사 법인카드는 피고인 A이 들고 다니면서 썼고 (공소외회사 역삼점, 선릉점 관련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 토큰은 피고인 B이 들고 다니면서 피고인 A과 상의하여 공소외회사 계좌에서 (역삼점, 선릉점 등의) 직원 월급, 월세 등을 이체하였다. 본인(L)이 역삼점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나, 선릉점에서 (업무와 관련한 판단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이 안 되고 실장 N도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주요부분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②

선릉점과 관련하여, 선릉점 2,000만 원 투자자 겸 선릉점에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N은 "피고인 A은 공소외회사 대표이사 P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회사를 운영하면서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인데, '선릉점을 오픈하려 한다. 거기에 투자하고 함께 운영해 보지 않겠나'라는 제의를 본인(N)에게 하였다. (선릉점과 관련해서도) 강사 면접, 학원 인테리어, 투자유치, 아르바이트생 면접 등 운영과 전반적 관리는 피고인 A이 진행하였고, 금전적 결제·송금은 투자자로서 역삼점, 선릉점 개업 및 유지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던 피고인 B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N)은 (선릉점의) 홍보, 마케팅, 회원 유치, 고객 상담,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물품구입 등) 결제사항이 있으면 피고인 B을 통하여 결제 받았으며, 기본급여 외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받았다. 결정권한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주도하였으나, 피고인 A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2주 동안은 고객 상담 전화는 피고인 A이 하되, 회원등록업무를 거의 피고인 B이 했던 것 같고, 피고인들 사이가 틀어진 뒤부터는 피고인 A의 선릉점 의사결정권한이 조금 배제된 것 같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화곡점이 강사 월급 체납, 월세 미납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워지자, 선릉점, 역삼점 수익을 화곡점쪽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선릉점의 본인(N) 급여,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과 다툼이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주요부분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2018.4. 26. 당시 실제로 피고인 A 주장에 의하면, 이미 피고인 B이 선릉점을 운영하는 주체여야 함에도, N과 사이에 를 작성한 당사자 표시가 "공소외 회사 본부장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의 개인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검사증거 손번85). 이러한 객관적 증거도 N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③

객관적 증거인 2018. 5. 16.자 선릉점 (검사증거 순번82, 115)를 보더라도, 피고인 A 주장에 의하면, 이미 피고인 B이 선릉점을 운영하는 주체여야 함에도, 임차인란에 '공소외회사 대표 P 대리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 개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증거 순번131(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사건처리결과회신)에 의하더라도, "(선릉점에 관하여) 진정인(N)은 피진정인(피고인 B)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정권자는 피고인 A으로서 피진정인(피고인 B)은 단순히 자금집행에만 관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④

확정된 형사판결의 일종인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무렵 실질적으로 역삼점<4>, 선릉점<5>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 B이 2018. 11. 4.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업무를 그만두고 더 이상 (역삼점, 선릉점) 센터에 나가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실제로 더 이상 공소외회사 역삼점, 선

릉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1. 4.까지 공소외회사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OTP) 토큰을 소지하면서 역삼점, 선릉점 회원들의 등록비, 수업료 등을 수령하고 지출결제를 담당하는 등 자금 관리업무, 직원들에 대한 일부 업무지시를 하여 왔고, 선릉점에 관하여 N에게 2018. 8. 31.부터 2018. 12. 31.까지 급여, 상담수수료, 투자원금 및 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공모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이 2018. 11. 5.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역삼점, 선릉점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에 착수할 때 이를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은 판시 역삼점, 선릉점 회원들에 대한 2018. 11. 5. 이후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2018. 3. 15.부터 2018. 12. 18.까지 약 9개월 동안 공소외회사 화곡점에서의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이고, 2018. 5. 30.부터 같은 해 12.18.까지 약 7개월 동안 공소외회사 역삼점, 선릉점에서의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각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

불리한 정상: ①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죄질이 나쁜 이 사건 범행을 화곡점, 역삼점, 선릉점 등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저질러 왔고, 그로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② 공동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③ 수사단계에서 출석을 기피 · 불응하면서 계속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다가, 도주까지 한 점, ④ 당심에서도 피고인 A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정면으로 다투고 있고, 그가 주장하는 바가 그는 공소외회사에 잠시 근무하였던 근로자에 불과하고 회원들과의 계약 당사자인 공소외회사 대표자나 기망의 당사자도 공동피고인 B이지 그는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민 · 형사상 법적 책임 전반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공탁의 정확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점(피고인 A은 당심 최후진술 과정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아닌 좀 더 깊은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법적 책임'은 아닌데 "도의적인 책임이 아닌 좀 더 깊은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책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기로 의심되는 행위를 저질러 오는 등<6>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재범가능성이 매우높은 점

○

참작할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민사책임도 부인하는 마당에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어찌 되었든 당심에서 피해자 17인 전원에 대하여 편취금액 상당 피해변상을 위한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일부 피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의 의사를 피력한 점<7>, 편취금은 피해자별로 급여, 임차료, 보증금 등 생존적 용도가 아니라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용도로 지불된 것인 데다가, 피해자별 피해액은 54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로 생

존을 좌우할 정도의 금액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하여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