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265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16,585,000원과 퇴직금 5,075,328원을 체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 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 사실이나 근로자 B에 대한 구체적인 체불금품 액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 즉,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체불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재판장) 최진숙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