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원심이 든 사정들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피고인은 근로자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재판장) 최진숙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