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준사기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781, 2024노3877 사건, 대법원 2025도8631 사건,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액이 포함된 피해액 109,514,790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액은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합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E의 중증도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2021. 1.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E 로 하여금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하여92,886,720원 상당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준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25. 5. 23.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5. 7.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최저임금법위반 및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악의적으로 금전적 착취를 하였으며,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준사기 등의 공소사실과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태양도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189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024노3877 사건의 진행 도중인 2025. 4. 11.경 E에게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를 하였고, E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친고죄나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서 정하는 준사기 등의 범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할 것인 점,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한 후 위 2024노3877 사건 과정에서 E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확정판결 도중 E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합의금과 별도로 2023. 4.경부터 2024.3.경까지 사이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1>,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과정에 드러난 사정으로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92,024,600"원은 원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과 이에 대한 원심의 허가에 따라 "92,886,72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 공소사실을 기재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92,886,720원"으로 직권 경정한다.
판사 윤원묵(재판장) 송중호 엄철
각주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재산상 손해에 상당한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131면),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합의서 기재에 "이 사건에 관한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 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