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노725 판결

-1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부분), E를 이용한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4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카드 발급 및 대출신청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

(1)

신용카드 이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I, N 및 E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 대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크루즈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스스로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사망한 피해자 B의 고소장,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가 규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자동차 할부계약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모바일을 이용하여 E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주소, 결제계좌,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입력사항을 E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 7.까지 E, F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피해자 명의 신청서 등 2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E 발급 및 F 중고차오토론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2019. 10. 25.경부터 피해자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해 온 점,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피해자 명의 E 발급 신청서, F 중고차오토론 신청서에 고객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점, 4 발급받은 E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중고차오토론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카드 발급 및 대출신청에 관한 피해자 명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E에 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가) 피해자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E 발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E 발급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 발급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 발급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카드대금 변제 독촉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심에서 제출된 E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2. 4.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당 카드를 '본인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검사가 당심 법정에서 위 자료를 제시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택에서 카드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아 카드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카드 발급에 관한 인식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2019년 2월경부터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청혼을 받아들여 동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고소장, 순번 24-1 진정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과장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0), 이 과정에서 급여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에 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7).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E 발급 무렵 이미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I 등 다른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이 사건 E 대금 또한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인출되어 결제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의 발급 및 사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E 사용을 허락하거나 적어도 그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F 중고차오토론 신청에 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가) F 중고차오토론 신청서에 피해자 명의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대출 신청 및 실행 과정이 모바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중고차오토론의 존재를 전제로 변제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AJ 주식회사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사용된 결제수단인 E가 피고인의 관리·사용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 중고차오토론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오토론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년 1월경 피고인이 벤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1년 9월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최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20. 1. 7.경 사업상 자동차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할부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F을 통하여 벤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1), 피해자가 2021년 12월경 및 2022년 1월경 작성한 진정서에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벤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타고 다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1,31-1).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시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약 17년간 국내에 거주하여 온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글로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내역(공판기록 36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소장 및 진정서의 기재가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2020. 1. 7.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벤츠 자동차에 관한 F 대출금 3,580만 원'이 대여금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26), 이는 위 대출이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그 변제를 약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출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자료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위 대출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후 단순히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및 대출 실행은 2020. 1. 7.경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그 직전인 2019. 12. 27.경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같은 시기 피해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AJ 주식회사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E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2. 4.경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하이패스 카드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차량 구입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피해자가 일정 부분 협조하였거나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대출 역시 피해자의 승낙이나 사전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F 주식회사는 2020. 1. 2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대출 상환 안내장 및핵심설명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문서에는 대출일,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번호 및 상품명 등 주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346면). 이러한 자료가 피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대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작성 당시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차량 구입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대출 실행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른 갈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승낙이나 사전의 허락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3)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7. 27.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월 15,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I가 있는데 이 카드를 발급받아주면 휴대폰 요금을 내는 데에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말이 서툴고 피해자를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한다는 크루즈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I)로 위 일시경부터 2020. 9. 30.경까지 18,491,895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9,668,616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금크루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곧 정상궤도에 오른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다는 크루즈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차용시점으로부터 2~3개월 내에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0,8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해자가 'I 및 N는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한다고 하여 교부하였으며, E는 나중에서야 발급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E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카드들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크루즈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이 운영하는 크루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I, N 이용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및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3)

(1)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명의의 I, N를 사용하고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기간 피고인에게 3,080만 원(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명목 사기 피해금)에 이르는 금원을 송금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 자금을 변통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카드대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금전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금전 제공은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지원이나 호의 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재력 과시와 피고인의 변제 약속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채무 부담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2021. 10. 28.경 압류진행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31-4), 크루즈 사업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2018. 9. 13.경 위 사업을 명목으로 AK으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차용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의 대금, 피해자 명의 자동차 할부대출금 변제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순환시키면서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제하지 아니한 편취금액이 I의 경우는 2019. 7. 28.부터 2020. 9. 30.까지의 사용액이고, N의 경우는 2020. 6. 30.부터 2020. 9. 26.까지의 사용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P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 7. 23.경까지 I대금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목록 순번 23), O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 7. 23.경까지 N대금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22). 위 납부된 대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자금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만, 한편 피해자가 위 각 카드대금 전부를 납부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된 정황도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에 의하여 어느 정도가 변제되었는지는 특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0. 7. 23.경까지의 I 및 N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전부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E 이용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자기록등위조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저질러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E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E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발급받은 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4)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7.경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금액35,8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7.9%, 연체 이자율 10.9%인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신청한 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캐피탈 회사로 하여금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인 K 명의 L 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8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79,3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은 C과 교제 중 대출에 필요한 C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고,2019. 10. 25.경부터 C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해 온 점, 3 이 사건 대출신청은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각 대출 관련 자료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등록된 점, 4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바로 지급되었고, M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C 명의 O은행, P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대부분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점, 5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돈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직권으로 피해자를 C에서 각 금융회사로 수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F 중고차론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살피건대, 앞서 제2.가.3)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자기록인 F중고차오토론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C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M 주식회사로부터의 보험담보대출 관련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내지 9) (1) 살피건대, 이 부분 각 대출이 모두 모바일로 이루어졌는데, 대출 실행에앞서 2019. 2. 19.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명의자 연락처가 변경된 점, 각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명의와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위 각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몰래 각 대출을 실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C은 원심 법정에서 '2020. 3. 14.자 대출금 3,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의 경우에는 갑자기 계좌로 큰돈이 입금되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자신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였고, 크루즈 사업 등으로 곧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해당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머지 대출금(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내지 9) 역시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행한 것인데 그 존재 자체를 몰랐고, M에서 연락이 와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출은 동일하게 피해자가 가입한 M 보험상품을 담보로 실행되어 대출금이 피해자 자신이 관리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인데, 피해자가 3,000만 원 대출금의 경우에는 계좌 입금을 통하여 그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대출금에 관하여는 그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또한 C은 원심 법정에서는 '2020. 3. 14.자 대출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조차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O은행 계좌로 각 대출금이 입금된 것은 맞으나, 어떠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도 받지 못하여 이를 대출금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은 모두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대출금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대부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보험료 납부,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3). 이러한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 사용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대출 당시 교제하면서 동거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도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관여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도자기 매매대금이 수십억에 이름에도 이와 관련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2 피고인과 B이 2019. 2. 14. 서울 중구 R의 S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S의 진술, 피고인이 도자기를 가져갈 당시 B과 한 대화를 직접 듣지 못하였다는 증인 T의 법정진술, B이 피고인에게 도자기의 처분을 의뢰했다는 취지의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이 비록 사망하였으나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수사기관에서의 B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증거능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2)

나아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도자기의 처분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18. 11. 28. B의 집에서 S, U, X의 입회하에 도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18. 완전히 파기되었다. 이후 S의R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도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도자기를 감정하기 위하여 Y에게 맡겼는데 연락 두절되어 도자기를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Z도 이 법정에서 'Y이 피고인의 도자기를 다수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자기를 고가에 구입할 것처럼 B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B의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이 2020. 7. 13.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처음에는 도자기 대금 3,600억 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음날 해약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도자기251점을 매입하겠다며 50억 원 상당의 캄보디아 수표 및 3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주면서 도자기를 싣고 갔다. 그러나 위 수표나 카드는 모두 허위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77). B은 수사기관에서는 '2019. 2. 13.경 피고인을 소개 받았는데, 다음날인 2019. 2. 14. 피고인이 찾아와 중국 도자기 7,000점을 3,500억 원에 매입하는데 먼저 251점을 가져가고 그 계약금으로 50억 원 상당의 캄보디아 수표 및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9. 2. 15.경 도자기 251점을 먼저 가져가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억짜리 수표와 30억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지급한 수표는 융통되지 않는 종이였고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의 진술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시점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B은 S을 통하여 알게 되어 그의 관여 하에 도자기 매매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S은 수사기관에서 2018. 11. 28.경 B과 피고인 사이에 도 자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려다가 파기된 이후로는 더 이상 계약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계약의 시점 및 경위에 관한 핵심적 사실관계에 있어 S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전한 도자기 251점의 가액이 약 100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면서 감정서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감정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도자기를 얼마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규모 및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가액 산정의 근거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B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계약의 시점 및 경위에 관한 핵심적 사실관계에 있어 S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전한 도자기 251점의 가액이 약 100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면서 감정서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감정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도자기를 얼마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규모 및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가액 산정의 근거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B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T은 원심 법정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도자기를 팔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거래금액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자기 처분을 의뢰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정확한 거래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Z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Y을 통하여 도자기를 보관하면서 판매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모두 간접적인 내용에 그쳐 B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B으로부터도자기 처분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2)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도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S은 수사기관에서 2018. 11. 28.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곧 파기된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2019년 2월경 R 사무실에서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명확히 부인하고 있다.

나)

T은 원심 법정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도자기를 팔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다)

U은 원심 법정에서 '2019. 1. 31. 피고인과 함께 B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B이 피고인에게 도자기를 처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자기의 처분을 의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라)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가.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I, N 이용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중 2020. 7. 23.경까지의 이용대금 부분, E 이용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4)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을 포괄일죄이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