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당심에 이르러 부정수급한 보조금 내지 지원금 전액을 고용노동청에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