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초기5846 판결

20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종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단, 현재 해당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그런데 한편, 피고인이 자백한 점, 원심에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중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여 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금 532,000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배상신청인 F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2호에 따라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