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정3020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6.2.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선행 민사소송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등
원고는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0. 4. 3. 원고에 입사하여 2026. 2. 28. 정년 퇴직할 예정인 근로자였다. 원고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고, 피고는 2020. 3. 1.부터 원고가 실시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2020년 3월분 급여부터 임금피크제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4. 8. 29.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53980 사건,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때 피고가 제출한 소장은 [별지] 소장의 이미지 파일과 같다.
선행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민사조정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648087 사건에서 법원은 2025. 8. 18.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결정사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1>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25. 9. 10. 확정되었다.
원고의 강제조정결정금 지급 및 피고의 채권집행 신청 등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금액[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금(액)'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금액에서 소득세 1,400만 원 및 지방소득세 140만 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금(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 후 2025. 9. 30. 그 나머지 5,460만 원[이하 '이 사건 현실지급금(액)'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5. 12.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집행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138737 사건), 법원은 2025. 12. 19. 아래 이미지 파일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원고의 소제기 등
원고는 2026. 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현실지급금의 변제로써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앞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6. 2. 2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6. 4. 3.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2026. 2. 27.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3, 4,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판단<2>
관련 법령 등
관련 소득세법 규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사례금
참조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대법원 2022. 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법리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건대, 피고는 선행 민사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당시 시행하던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피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으로 합계 127,489,57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 피고는 선행 민사소송에서 위 청구의 참조 판례로 대법원 (2022. 5. 26. 선고)2017다292343 판결을 인용하였는데, 이 인용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용자가 시행하던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해당 사건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기록상 선행 민사소송의 본안사건 재판부나 조정담당 판사 등이 원고가 시행하던 임금피크제의 효력이나 피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잠정적이나마 견해를 밝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는 이 사건 강제조정금액이 '위로금 명목'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선행 민사소송의 청구금액과 이 사건 강제조정금액을 원금 기준으로 비교하면 후자가전자의 55%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1년 가까운 시점에 발령된 점 등과 함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사례(謝禮)의 사전적(辭典的)인 의미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있는 점, 그리고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금을 과세소득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이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강제조정금 중 이 사건 원천징수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실지급금의 변제로써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집행력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