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6가단430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62,264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