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6노3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

2.

판 단

○

불리한 정상: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도 없이 추락방지용 안전대 부착설비도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지도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회사 근로자인 고령의 피해자 D(남, 7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 으로서,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점

○

참작할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30,000,000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망인의 유족들(배우자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하고 1974년생 딸 P, 1976년생 아들 X가 유족이다)과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