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B 주식회사의 피용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은 위 회사가 져야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원심판시 시설공사에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로부터 임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사건 피해자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니, 이 사건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7. 28.
판사 박정서(재판장) 오용호 유원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