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4. 12. 선고 94가단570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59,322,137원, 원고 B에게 금 3,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3. 14.부터 1996. 4. 1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4,5호증, 갑 제1호증의 1,2, 갑제 9호증의 1내지 5, 갑 제10호증의 1내지1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G가 1993. 3. 14. 22:15경 소외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파워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I 소재 J 앞 편도 1차선의 도로 (노폭 10.9M)를 따라 성정동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70m 가량 지점에서 경찰관이 검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당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 단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 갈 생각으로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도로 오른쪽으로 접근시켜 운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앞서 진행하던 원고 A을 위 자동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원고로 하여금 고도뇌좌상, 우 경막하혈종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피고회사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위 H과 사이에 피보험자인 그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사고는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원고 B은 위 원고의 처이고, 원고 C는 그의 아들이며, 원고 D, E은 그의 부모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 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으로서도 위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에 장애가 많았으므로 도로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 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차선 안쪽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가 당시 차선 안쪽으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갔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원고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야간에 위 가해차량이 진행하던 차선 가장자리 힌색실선 부근을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나 도로의 노폭 등을 감안할 때 그 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 가로 계산한 금 138,217,57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별 : 남자

연령(사고당시): 31세 7월 남짓 (K생)

기대여명 : 39.02년

ㄴ) 직업 및 소득실태 : 위 원고는 1992. 7. 1. 천안시 L 소재 주식회사 M의 주조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하여 왔는데 사고 당시의 임금 및 그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균 기본일급 및 근무일수 : 위 사고 당시 위 원고의 기본일급은 16,300원이고 노사간 임금협상으로 위 원고와 같은 직종 및 경력자의 기본일급이 1993. 5. 1.자로 17,300원, 1994. 5. 1.자로 18,700원, 1995. 6. 1.자로 금 20,300원으로 각 인상되었으며, 1992. 8.부터 1993. 2.까지의 위 원고는 평균 월 24일(1992. 8.월 근무일수 21일, 1992. 9.월 근무일수 23일, 1992. 10.월 근무일수 25일, 1992. 11월 근무일수 22일, 1992. 12월 근무일수 27일, 1993. 1월 근무일수 26일, 1993. 2월 근무일수 24일/7 = 24일)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의 월 평균기본급은 위 기본일급에 평균근무일수를 곱한 별지 월 평균기본급 기재와 같다.(위 원고는 자신이 사고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30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월 30일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기본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는 위 원고의 사고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무일수가 월 30일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전 이례적으로 근무일수가 많은 기간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균기본급을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사고 직전 7개월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근속수당, 가족수당, 기타수당 :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시 근속수당으로 월 5,000원 , 가족수당으로 월 금 10,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각 수당은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인상되었으며, 기타수당으로 월 금 30,000원이 지급된다.

③

급식비 : 위 원고는 1993. 9. 1.부터 근무일수 1일당 1,200원을 급식비로 지급받았고 그 급식비가 1995. 6. 1.자로 1일 금 1,8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앞서 본 월 24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월 급식비는 별지 급식비란 기재와 같다.

④

김장비 : 위 원고는 1995. 6. 1.부터 김장비로 1년에 금 30,000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그 월 금액은 2,500(30,000/12)이 된다.

⑤

연장근로수당 : 위 원고는 사고 전인 1992. 8.부터 1993. 2.까지 사이에 총 162시간 월 평균 23.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매월 위에서 본 기본일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으나 위 원고가 월 평균 17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므로 그에 따르기로 하되 그 금액은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⑥

상여금 : 위 원고는 사고 당시 1년에 월 평균기본급의 5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상여금의 지급비율이 1994. 1. 1.자로 연 550%, 1995. 1. 1.자로 연 600%로 각 인상되었으며, 한편 위 원고는 위 상여금에서 결근일수 1일에 따른 1.5%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는데 그 공제금을 제외한 실제 지급금액의 비율이 위 상여금액의 87.35%였다. 따라서 위 원고의 월 평균 지급상여금은 별지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ㄷ) 정년 : 위 회사의 정년은 55세까지이다.

ㄹ) 정년후 소득실태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금 31,866원이고 월 22일씩 60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ㅁ) 입원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1993. 11.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ㅂ)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율

위 입원치료기간은 가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치료 이후에도 ①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뇌기질의 손상 으로 인한 좌반신 부전마비, 지능 및 기억력 감퇴, 사고력 및 판단력 장애 등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뇌,척수 항목 IX-B-4의 2/3에 해당, 노동능력 상실률 67%) ② 좌안시신경위축으로 인한 시력감퇴(노동능력상실율 24%)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되어 회사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을 74.92%[67% + (100-67) × 24/100]상실하게 되었다.

[증거] 갑 제2,6,7,13,14,16호중, 갑 제8,11,12,22호증의 각 1,2, 갑 제18호증의 1내지7, 을 제1,2호증, 을 제 4호증의 1,2의 각 기재, N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보완회신결과,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일부,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일부

(2)

계 산 (1993. 3. 31.까지는 원고들이 포기하여 1993. 4. 1.부터 계산하고, 입원기간의 월 미만은 손해금액이 적은 직후의 기간에 포함시키고, 원 미만은 버림)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138,217,570원이다.

나.

일실퇴직금

(1)

원고 A이 1991. 5. 17.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55세 정년 이전인 1993. 12. 31. 퇴사하였고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근로기준법상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2)

계 산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의 퇴직금 : 금 18,965,826원(다툼없음)

입사일로부터 사고일까지의 퇴직금 : 금2,009,579원(다툼없음)

사고일 현재의 현가 : 금8,752,728원 [ = 금18,965,826원 x 0.4615{ = 1 / (1 + 280 × 0.05/12)}]

일실퇴직금 : 금5,051,967원{ = (금8,752,728원 - 금2,009,579원) × 74.92/100 }

다.

개호비

(1)

위 원고는 위 상해를 입고 사고일부터 1993.11.13.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식사, 배변, 착탈의 등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주로 그의 처인 원고 B으로부터 개호를 받아왔고, 1993년도의 도시 여자보통인부의 노임은 1일 금 21,200원이므로 위 원고는 금 5,194,000원(21,200원 × 245)의 개호비 손해를 입게되었다(갑 제20호증의 1,2의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2)

입원기간 이후의 개호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는, 입원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2000. 2. 28.까지 성인여자 한 사람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기간 동안의 도시 여자 일용인부의 노임 상당액의 개호비용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가 위 기간동안 개호인에 의한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동, 음식물섭취, 착탈의, 배뇨배변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하고, 다만 앞서 본 두부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부족등으로 인하여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장해는 감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위와같은 보호 내지 감독 조차도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인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두부장해의 후유증은 5년이 경과되면 적응력이 생겨 보호 내지는 감독이 필요없게 되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로 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향후치료비

(1)

위 원고는 위 상해의 치료시 목에 생긴 반흔성형 수술을 받아야 하는 데 그 비용으로 금 800,000원이 소요된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수술비의 현가 : 800,000원 × 0.8695{ = 1 / ( 1+0.05 × 36/12 ) } = 금695,6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원고가 위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 위 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식에 따라 현가를 산정하였다, 사고일로부터 위 수술일까지는 2년 남짓되나 편의상 3년으로 본다)

(2)

위 원고는 앞서 본 두부부분의 장해에 대하여 1년간 향경련제의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 비용 1,752,87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월 15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신체감정 다음날인 1995. 2. 18.부터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및 정신과적 지지요법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그 예상치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라.

기왕치료비

위 원고는 위 상해를 치료하는데 금 금163,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갑 제17호 중의 1,2, 변론의 전취지)

마.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의 치료비 금 16,036,7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산상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게 무슨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제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정도,사고의 경위 및 결과,피해자측의과실정도, 위로금으로 금 8,000,000원을 지급받은 점,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A : 금10,000,000원

원고 B : 금 3,000,000원

원고 C : 금 1,500,000원

원고 D, E : 각 금 1,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에게 금 159,322,137원 ( 재산상손해 금149,322,137원 + 위자료 금10,000,000원), 원고 B에게 금 3,000,000원, 원고 C에게 금 1,500,000원, 원고 D, E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3.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4.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12.

판사 남영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