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2. 3. 선고 96가단2705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9,376,818원과 이에 대하여 1996. 9. 1.부터 1998.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2. 8. 10. 주식회사 D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1. 1. 계열사인 피고 회사의 평택 공장 공장장으로 전보되었다.

(2)

원고는 평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공장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생산 판매 계획 등의 생산관리 및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는 등의 노무관리를 총괄하였다.

(3)

피고 회사는 1995. 4. 1. 원고를 이사 대우로 승진 발령을 내었고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 공장장으로 같은 업무를 맡아 하였다.

(4)

피고 회사의 이사대우는 법인등기부상 등기된 이사는 아니나 중역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데 관여한다.

(5)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종업원이란 사원과 현장 종업원을 총칭하는데 종업원이 당사의 이사나 이사 대우로 발령된 경우 별도의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이산 이사대우가 된 자는 발령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

피고 회사의 이사나 이사대우 등의 임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7)

피고 회사는 1995. 3. 20.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대우로 선임하기로 결의하면서 보수는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1995. 4.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1995. 4. 1.부터 1년간의 원고의 보수를 종전의 월고정급 1,991,000원보다 인상된 월 2,35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종전에 지급하던 연,월차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8)

원고는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은 후 종업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 회사는 1996. 4. 1. 원고를 공장장에서 면직시키면서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금하고 집에서 어학 등 공부를 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가 되었다.

(10)

이후 피고 회사에서 다른 보직이 주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6, 8. 1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가 1996. 7. 말부터 이미 소외 주식회사 E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1996. 7. 31.자로 퇴직 처리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E에 근무한 것은 1996. 8. 15.부터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퇴직일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1996. 8. 15.자 사직서를 제출받고 소급하여 1996. 7. 31.자로 퇴직 처리를 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원고의 퇴직일자는 1996. 8. 15.이다.

(2)

원고가 퇴직일 이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면직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1996. 4. 1. 이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면서 언제든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퇴직일까지 근로 관계는 존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가 이사대우로 승진하면서 피고 회사 평택 공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장 전반의 업무와 노무관리 등을 맡아 하였으므로 종업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사대우로 승진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가.

1996. 8월분 월급여

원고의 퇴직 당시 월 급여는 2,550,000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1996. 8. 1.부터 퇴직 전 1996. 8. 14.까지의 급여는 1,151,613원이다.

나.

1996년도 하계 상여금 및 추석 상여금

(1)

지급규정

(가)

피고 회사의 급여승진규정에 의하면, 사원 및 현장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여금 지급대상과 지급일은 회사의 경영 사태에 따라 정하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매년 설날, 하기, 추석 및 연말의 4차례에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에서는 1996. 6. 30. 이전 입사자로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임직원에 대하여 그 근로 일수를 계산하여 상반기 정기 상여금으로, ① 1996. 7. 25.에 월 급여의 50%를 하계 상여금으로, ② 1996. 9. 24.에 월급여의 200%를 추석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급여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대우로 승진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사원의 급여에 관한 규정인 급여승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은 피고 회사의 지급 결정에 따르게 되는바. 피고 회사가 1996년도 상반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1996. 6. 30. 이전 입사자를 지급 대상자로 하여 임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996년도 상반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위 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1996. 하계 상여금은 월급여 2,550,000원의 50%인 1,275,000원이고 1996. 추석 상여금은 월급여 2,550,000원의 200%인 5,100,000원이다.

다.

연월차 휴가수당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치에 의하면, 매월 개근한 종업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고, 1년간 개근한 종업원에게는 연 10일, 9할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는 연 8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4. 8. 10. 이후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그 근무 기간에 따른 연,월차 휴가를 실시하거나 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월차 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1994. 8. 10.부터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한 1995. 3. 31.까지 8 여개월간의 근로 일수에 대한 8일간의 월차 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 8일간의 월차휴가수당액 : 665,480원(83,185원 × 8)

* 1994. 8. 10.부터 1995. 8. 9.까지의 1년간 12일에 상당하는 월차휴가수당액이 998,230원임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1일의 월차휴가수당은 83,185원(998,230원/12, 원 미만 버림)이다.

(다)

원고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한 1994. 8. 10.부터 1995. 3. 31.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아니하고 9할 이상 개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이사 대우로 승진한 1995. 4. 1. 이후에는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임원에 대하여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연,월차 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퇴직금

(1)

지급규정

(가)

피고 회사의 급여승진규정에 의하면, 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 및 현장 조업원이 퇴직한 경우에 근무 연수에 따라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1년마다 1개월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며 근무 연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마만의 단수는 월수 계산하고 1개월 마만은 날수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임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를 퇴직 처리한 후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2)

계산

(가)

종업원으로서의 퇴직금

[기초 사실]

* 원고의 입사일 : 1992. 8. 10.

* 종업원 퇴직일 : 1995. 3. 31.

* 종업원으로서의 재직기간 : 1992. 8. 10.부터 1994. 3. 31.까지 2년 7월 22일

1995. 1. 1.부터 1995. 3. 31.까지의 임금 : 월 직책수당 250,000원, 월기본급 1,991,000원, 3개월간의 상여금 2,737,625원(연 지급액 월기본급의 550%)

* 1일 평균임금 : 105,118원 [{(250,000원×3) + (1,991,000원×3) + 2,737,625원}/90일]

* 30일분 평균임금 : 3,153,540원 (105,118원 × 30)

* 퇴직금액 : 8,336,721원 [3,153,540원 × {2 + (7/12) + (22/365)}]

(나)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기초 사실]

* 원고의 입사일 : 1995. 4. 1.

* 임원 퇴직일 : 1996. 8. 15.

*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 1995. 4. 1.부터 1996. 8. 14.까지 1년 4월 14일

* 1996. 5. 15.부터 1996. 8. 14.까지의 임금 : 월급 7,650,000원(1,398,387원 + 2,550,000원 + 2,550,000,원 + 1,151,613원)

3개월간의 상여금 3,506,250원 (연 지급액 월급여의 550%)

* 1일 평균임금 : 121,263원 {(7,650,000원 + 3,506,250원) / 92일}

* 30일분 평균임금 : 3,637,890원 (121,263원 × 30)

* 퇴직금액 : 4,990,055원 [3,637,890원 × {1 + (4/12) + (14/365)}]

(다)

퇴직금 합계액 : 13,326,776원 (8,336,721원 + 4,990,055원)

(라)

기지급 퇴직금액 : 12,142,051원(갑제4호증의 2 기재)

(마)

미지급 퇴직금액 : 1,184,725원 (13,326,776원 - 12,142,051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1,151,613원, 하계 상여금 1,275,000원, 추석 상여금 5,100,000원, 월차휴가수당 665,480원, 퇴직금 1,184,725원의 합계 9,376,818원과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96. 9.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3.

판사 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