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고는 철도청 산하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철도청 직할현업기관과 철도관련산업 및 부대업체에 지방본부를 두고 있고, 각 지방본부 산하에 소속단위로 지부를 두고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두고 있으며, 한편 원고 A, B, E은 1996. 10. 24. 제124차 중앙위원회에서 제명으로 조합원자격이 박탈되기 전까지 피고의 조합원들이었고, 원고 C, D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 피고는 1996. 5. 23. G 위원장을 비롯한 95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도 전국정기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19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부위원장 2명 등 임원을 보선하고, H단체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조합비를 매월 기본급의 1%를 납부하는 외에 연 4회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1% 씩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조합비 징수범위확대는 같은 해 6. 기말수당부터 적용되었다.
다 . 피고의 규약,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에 대신하여 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 제 3966호로 개정된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 5344호) 부칙 제 3조에 의하여 폐지됨} 제20조 소정의 대의원대회(이하 전국대의원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규약 제12조, 제14조), 하부기관으로서 지방본부와 지부에도 각 그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는데(규약 제13조, 세칙 제4조 내지 제 7조), 위 규약, 세칙,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각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전국대의원대회는 각 지방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규약 제14조), 대의원 선출 배정과 비율은 대회소집 2개월전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하여 조합원 30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51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선출할 수 있으며, 단 지방본부 조합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선출할 수 있다(규약 제 17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지부로부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세칙 제6조), 그 선출비율은 조합원 100명당 대의원 1명으로 하고 단수 51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선출할 수 있으며, 지부조합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고, 조합원 2,000명 미만의 지방본부에 있어서는 조합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6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선출할 수 있다(세칙 제9조)
지부 대의원대회는 지부의 각 반으로부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세칙 제7조), 그 선출비율은 조합원 100명까지는 11-16명이내, 300명까지는 16-20명이내, 500명까지는 21-25명이내, 500명이상 26-30명이내이며, 단 대의원배정은 조합원 비례에 의하여 지부장이 이를 정한다(세칙 제11조).
지부의 반별 대의원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지방본부 대의원, 본조합 대의원등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선거는 각급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방법을 결정하여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2항).
라 . 피고는 위와 같은 규약, 세칙,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각 지부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각 지부 대의원들이 역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각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고, 각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전국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하여 왔는데,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로 의장 또는 의장단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하여 가부인준투표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 사건 대의원대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다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지부 대의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선출한 전국대의원이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피고의 규약 등의 제 규정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인바, 무효인 위 규약상의 전국대의원 선출방식에 의거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들은 정당한 대의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대의원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므로 전국대의원선출에 관한 피고의 규약 등의 제규정이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조합원의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 규약 등에 의거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들이 정당한 대의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총조합원이 28,508명으로 전국에 걸쳐 9개 지방본부와 지방본부 산하 158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별, 분야별, 소속별 근무형태가 서로 다르고 24시간 주야로 기차를 운행하여야 하는 특수한 근무여건과 총조합원 28,508명이라는 규모상 조합원을 특정한 일시, 장소에 소집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채택한 사실, H단체 및 노총산하 20개 회원조합인 16개 산업별 연합단체와 4개의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규약에 의거하여 산하조직인 단위노조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서 연합단체 및 전국대의원대회에 파견할 전국대의원을 선출하고 있고, 특히 피고와 같은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I노동조합, J노동조합, K노동조합에서도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전국대의원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같이 지부 단위로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지방본부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규약 및 세칙에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각 대의원수를 배정하고 있는 점 및 노동조합법 제20조는 그 취지가 조합규모가 크고 지역적으로 조직이 산재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되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식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원의 대표에 의하여 간접으로 선출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국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피고의 규약 등이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또한 위와 같은 3중의 대의원선출방식을 취하고 있는 결과 피고의 서울지방본부 L지부외 6개지부인 M지부들은 소속 조합원이 2,743명인데도 전국대의원이 1명도 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한 대의원배정의 원칙을 규정한 규약 제 17조에 위배되는바, 위 제17조에 위배하여 선출된 전국대의원들은 정당한 대의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대의원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국대의원대회는 각 지방본부 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왔으므로 위 규약 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조합원의 소속과 계통에 따라 전국대의원수가 적정하게 배정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의원후보를 소속과 계통에 따라 배정하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위 전국대의원의 선출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7. 2. 14.
판사 조건호(재판장) 곽동우 조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