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26.부터 같은해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1996. 5. 3. 단체협약(이하 96년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의 총지급율은 년 650%로 한다. 단 지급시기 및 지급율은 아래 표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위 협약의 유효기간을 1996. 4. 1.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제86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및 원고들의 본봉이 별지 인용내역표 본봉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1997. 12. 25. 지급분, 1998. 설날 지급분, 같은해 2. 25. 지급분, 같은해 4. 25. 지급분, 같은해 6. 25. 지급분 등 5회분의 상여금을 합산한 각 본봉기준 450%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만 한다)인 별지 인용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같은표의 본봉란 기재 각 금액은 1997. 12. 경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같은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호봉 승급분이 반영된 것이므로 위 본봉란 기재 각 금액의 450%를 웃돌게 된다)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단, 원고 은 1997. 12. 25. 지급분, 1998. 설날지급분, 1998. 2. 25. 지급분, 원고 은 1998. 설날 지급분, 1998. 2. 25. 지급분에 관하여 각 그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각 제외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와 위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특별노사합의 및 98년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한 바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별도의 노사합의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인정사실
을 제1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중인 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회사와 위 노동조합은 1997. 12. 30. '특별노사합의'라는 명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노사양측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을 유보하며, 퇴직하는 경우 지급유보키로 한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은 자동상실되고, 본 합의서의 효력은 현행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본 합의서의 효력을 갈음할 수 있는 다른 협약이 있지 아니하는 한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특별노사합의에는 근로자측 위원으로 등 10명 전원이 서명한 사실, ② 피고회사와 위 노동조합은 1998. 8. 13.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 의하면 피고회사 노사양측은 IMF 관리체제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타개를 위하여 98년도 임금협정은 현행으로 동결하고, 단체협약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유지하며, 상여금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 제44조의 이행에 대하여는 회사가 경영성과와 향후 경영전망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노동조합은 회사의 결정에 동의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은 1998. 8. 31.까지의 근속기간은 650%의 상여금으로 하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은 회사가 실제 지급한 상여금으로 하며, 위 특별노사합의의 효력 중 본 합의의 효력과 상충되는 부분은 본 합의의 효력을 따르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대하여는 근로자측 위원인
등 9명 중 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위원만이 서명하였다가(위 2명은 소속 분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 후에 위 도 서명을 하였던 사실, ③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단체교섭은 분회별 의견을 종합하여 조합에서 전 직종 일괄교섭하며, 단체교섭은 교섭결과 교섭위원 전원 수락으로 합의하고, 교섭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표 교섭위원이 되며 위원은 부위원장과 각 분회장으로 구성하도록(제45조 제1,2,4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위 특별노사합의 및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는 각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전원이 그 내용을 수락함으로써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할 것이고,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피고회사가 향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의 유보'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1998.6.말일경까지 유예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이후인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그 지급에 관하여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상여금'은 위 합의일 이후의 지급분에 한정되므로 위 합의일 이전의 지급분인 이 사건 상여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재항변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특별노사합의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한다고 정하면서 이에 갈음하는 다른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급 유보'의 의미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그 이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때까지 지급기한을 늦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지급유보의 대상으로 삼았던 1998. 6. 25. 지급분 상여금의 바로 다음 지급기일인 같은해 8. 25.을 12일가량 앞두고서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가 체결된 점, 위 협약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998. 8. 31.까지의 근속분에 대하여 650% 전액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인 퇴직전 3개월간 임금에는 이 사건 상여금의 일부인 1998. 6. 25. 지급분 상여금 중 일부가 포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피고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여금의 범위는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지급을 유보하였던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가사 위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범위 내의 한계 및 기득권 침해금지의 한계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미 취득하고 있던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을(위 96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때에 그 효력기간인 2년간 지급되기로 정하여진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이 모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의 특별수권 없이 위 특별노사합의 및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키거나 그 지급시기를 유예함으로서 사실상 포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조항들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①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에서 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킴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내용의 협약이 무효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특정한 단체협약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협약 중 일부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단기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협약 전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핌과 아울러 그러한 협약을 맺음으로서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까지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에 따르면 위 특별노사합의와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는 IMF 체제 하에서 어려워진 피고회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그 인건비의 지출부담을 줄임으로써 회사의 자금사정에 도움을 주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체결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사정 등에 따라서 지급될 여지를 남겨놓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한다거나 경영사정 등에 따라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위 각 협약조항들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목적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각 협약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개별적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수권을 요하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② 나아가 보건대, 단체협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협약의 효력을 받는 근로자에게 소급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 소멸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지만,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지급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며 위 96년 단체협약의 체결만으로 그 효력기간 내의 상여금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위 특별노사합의일인 1997. 12. 30. 당시 이미 원고들에게 발생하여 있던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 청구권에 관하여서는 이유가 있으나, 이 사건 상여금 중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원고들로부터 위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 청구권의 처분권한을개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오히려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개별적인 권한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가 있다.
원고들은 또한,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영성과' 등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여부를 이 사건 상여금 지급청구권의 행사기한으로 한 것은 임금의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불확정기한을 둔 위 합의조항은 단지 그 지급기한에 관한 결정권한을 피고회사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화지급 또는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위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나아가, 1998. 2. 27. 개최된 위 노동조합 제26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이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때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으므로,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 중 이 사건 상여금 관련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재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 위 교섭위원들이 위임받은 권한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그 권한에 제한을 두었다거나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상대편 당사자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의 체결 이후에 제한된 권한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권한위임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에서 지향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유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 노동조합에서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 이전에 위와 같은 협약체결권의 제한내용에 관하여 피고회사에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재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인 별지 인용내역표 본봉란 기재 각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같은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금원(단, 원고 은 1997. 12. 25. 지급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용금액이 없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1998. 6.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1.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단, 원고 의 청구는 전부기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1. 12.
판사 나종태(재판장) 홍준호 심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