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8. 28. 선고 98가합9187 판결 ## [면직처분취소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42민사부 ## 판결 | 구분 | 내용 | |---|---| | 사건 | 98가합9187 면직처분취소등 | | 원고 | 1. A<br><삭제><br>2. B<br><삭제><br>3. C<br><삭제><br>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 | 피고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br><삭제><br>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 | 변론종결 | 1998. 7. 31. |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내역 기재 판결교육에 관한 경비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258,100원, 원고 B에게 금 1,294,500원, 원고 C에게 금 1,057,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3.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1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97. 12. 15.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1998. 1. 1.부터 매월 원고 A에게 금 2,732,351원, 원고 B에게 금 2,791,447원, 원고 C에게 금 2,228,739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732,351원, 원고 B에게 금 2,791,447원, 원고 C에게 금 2 ,228,7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8, 갑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9호증의 1 내지 3, 을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는 1981. 3. 1. 피고공단에 입사하여 차량연구실 F으로, 원고 B은 1996. 4. 1. 입사하여 차량연구실 F으로, 원고 C은 1995. 1. 입사하여 차량연구실 G으로 각 근무하던 중, 1997. 12. 15. 모두 피고공단에 의하여 같은 일자로 직권 면직되었다.
나. 피고공단은 고속철도의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을 통하여 고속철도의 건설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망을 확충,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산하에 원고들이 소속한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이른바 지(G)7 사업단}을 두었는데, 1997. 10.경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 및 선도기술개발사업협의회에서, 피고공단의 위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의 내부전담조직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피고공단의 연구조직 및 연구인력 등은 피고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협의를 통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통합·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지침 개정이 결정되었다.
다. 피고공단은 1997. 10. 8. 건설교통부로부터 위 개정된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공동운영지침을 송부받은 후, 이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위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조직 및 인력의 이전에 관하여 합의하고, 관련 직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위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 소속 연구원들에게는 1997. 12. 15.까지 사직원
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는 연구원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재고용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 근로조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위 일시까지 피고공단의 사직원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피고공단은 1997. 12. 15.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을 모두 직권면직하였다. 마. 피고공단의 인사규정 제71조(직권면직)에 의하면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먼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3호에서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공단의 비용으로 고속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파견교육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그 교육파견 당시 교육훈련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하였다. 사. 피고공단의 교육훈련규정 제27조(경비변상)에 의하면 "파견교육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파견교육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의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6조(의무복무기간) 3호에 의하면 파견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공단이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하고는, 단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과 위 해고일 이후의 각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공단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무 행정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정관 변경(위 법 제6조 제2항), 임원 임면(제8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제13조), 자금의 차입(제24조 제1항),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제25조 제1항), 사업계획 등의 승인(제26조), 계산서의 제출(제27조), 회계규정 등의 제·개정(제31조) 등을 비롯한 업무영역 전반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제32조 제1항), 또한 그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도 정부의 출연이나 혹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 외부 차입 등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바(제19조 제1항), 위 인정사실과 같이 건설교통부 등 정부 내 관계부처장관회의와 선도기술개발사업협의회에서, 피고공단의 위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피고공단이 위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에 관련된 연구인력과 조직, 자산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이전하고, 관련 직제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공단으로서는 정부에 그 운영 및 존속을 의존하는 법적, 경제적 지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정부 방침의 변경으로서 위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의 인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을제7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단 내 위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은 그 연구조직으로서의 성격상 피고공단의 다른 사업기구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그 구성원들도 모두 연구업무에 - 3 -
종사하기 위해 고도의 학력과 경력,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인원들로만 선발·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특수한 자격을 고려하면 위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단이 해체된 후 그 구성원들이었던 원고들을 피고공단 내 다른 사업기구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 업무대체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피고공단이 일부 사업을 폐지한 데 따른 정리해고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교육경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원고들은 피고공단과의 근로관계가 피고공단의 일방적인 면직처분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교육훈련규정상의 파견 교육경비에 대한 반환채무는 발생하지 않음에도, 피고공단이 그 반환을 주장하므로, 위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공단 교육훈련규정 제27조 1호가 "제26조의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교육자는 "파견교육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공단 사이의 각 근로관계가 별지 파견교육내역 원고별 각 의무복무기간 만료 이전인 1997. 12. 15. 모두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경우 "제26조의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파견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위 의무복무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이전에 피고공단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공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관계는 원고들의 사정이 아닌 피고공단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으로써 종료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비록 피고공단이 위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이전함에 있어 원고들이 원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공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용자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에 부동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들과 피고공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비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공단에 대하여 별지 내역 기재 파견교육에 관한 경비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공단이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교육경비의 환수를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 나. 해고예고수당 원고들은 피고공단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공단이 1997.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 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공단이 원고들을 위와 같이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 4 -
일자로 직권면직의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즉시해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공단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그 수액을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그 근로의 대가로서 기본급, 연구·기술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명목으로 다음 표와 같은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공단은 원고들에게 그 합계액인 원고 A에 대하여는 금 1,258,1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금 1,294,500원, 원고 C에 대하여는 금 1,057,300원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1998. 3. 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름 | 기본급 | 연구·기술비 | 급식보조비 | 교통비 | 합계 | |---|---:|---:|---:|---:|---:| | A | 1,070,600 | 50,000 | 87,500 | 50,000 | 1,258,100 | | B | 1,107,000 | 50,000 | 87,500 | 50,000 | 1,294,500 | | C | 899,800 | 20,000 | 87,500 | 50,000 | 1,057,300 | (단위 원) ##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 기재와 같이 부담시키기로 하고,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28. 판사 윤병갑(재판장) 노경필 김성수 별 지 - 5 -
# 파견교육 내역 | 이름 | | | | | |---|---|---|---|---| | 교육기간 | | 1996. 4. 2. ~ 1997. 4. 1. | 1996. 4. 29. ~ 1997. 5. 2. | 1996. 9. 4. ~ 1997. 9. 3. | | 교육국 | | 프랑스 | | | | 교육기관 | | | | | | 공단직접 훈련비 | 항공료 | 929,500원 +프랑스화 3,867프랑 | 1,600,000원 | 921,600원 + 프랑스화 4,176프랑 | | | 국외출장비 | 미화 51,668달러 | 미화 51,673달러 | 미화 52,019달러 | | | 현지이동교통비 | | 프랑스화 983프랑 | | | 의무복무기간 | | 1997. 4. 2. ~ 2001. 4. 1. | 1997. 5. 3. ~ 2001. 5. 2. | 1996. 9. 4. ~ 2000. 9. 3. | | 교육내용 | | 코아시스템 R&D분야 기술전수훈련 | | | 끝. -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