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세칙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위 세칙에 대하여 피고 오병우에게 명시하고 설명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위 세칙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세칙이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원고회사가 다른 계약당사자인 다수의 조종학생 지원자들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 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회사는 위 법에 의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원고회사는 피고 오병우에게 대여한 훈련비 등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세칙 조항들 가운데 훈련비 등의 대여에 대한 세칙 제5조 및 그 상환에 대한 세칙 제4조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 바(상환면제의특례에관한세칙 제6조는 조종학생의 상환의무면제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종학생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회사가 세칙 제6조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 및 상환에 관한 위 세칙 제4, 5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동근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오병우가 직접 서명날인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서는 원고회사가 위 피고의 대여청구가 있는 경우 세칙 제3조에서 정한 훈련비 등을 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 및 세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 동안 원고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등에는 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원고회사의 조종학생 모집공고문에서도 `훈련비 대여 및 상환'이라는 제목하에 `학생 1인당 교육훈련 총 경비는 약 1억3,000만원이며, 이 경비는 훈련기간 중 회사에서 개인에게 대여하며 훈련 이수 후 부조종사로 임명되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전액 상환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위 피고는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원고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원고회사에게 훈련비 등의 대여신청서,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원고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원고회사에게 훈련비 등의 대여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의 명시를 통하여 세칙 제4, 5조의 내용, 즉 원고회사가 위 피고에게 훈련비를 대여한다는 점, 위 피고는 이를 원칙적으로 원고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모집공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훈련비 등의 대여신청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훈련비 등의 대여 및 상환의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위 피고가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그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위 세칙 조항들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 제2항은 직업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의무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은 훈련비 등의 상환이 완전히 면제되는 근무기간을 15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원고회사의 조종사들이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직하는 것을 지나치게 장기간 금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구 직업훈련기본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이 폐지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어 위 법들에서 설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제한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② 위 법들에서 예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비교하여 볼 때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종학생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원고회사의 입장에서는 투하자본회수의 차원에서, 그 훈련을 받은 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회사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도 있고, ③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조종학생이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회사가 이를 조종학생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면, 조종학생으로서는 훈련원을 수료할 당시부터 원고회사에게 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회사에 입사하게 된 조종학생에게 그 비용상환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주면서 근무기간에 따라 그 상환액을 순차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내용의 세칙 조항은 오히려 조종학생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어서, 상환이 완전히 면제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한 것이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듯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조종학생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세칙 조항이 정당성 및 유효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그 세칙 조항에 원래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까지도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불공정한 것이라면, 그 비용부분에 대한 세칙 조항은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한 원고회사의 상환청구는 이유없게 되는 것인 바, 이 사건 세칙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 속에는 위와 같이 조종학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세칙 조항의 불공정성을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아래에서는 훈련비 등을 전액 조종학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칙 제3조가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에 있어서의 비행훈련도 사업주가 장차 자신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위 직업훈련기본법에서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점(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위 직업훈련기본법이 이 사건 계약에 직접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종학생에게 행해지는 비행훈련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위 훈련을 통하여 조종사라는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게 되는 조종학생 본인이라고 하겠지만, 한편 갑 제35, 3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동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종학생은 비행훈련을 마치게 되면 대부분 그대로 원고회사의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원고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학생은 훈련이수 후 필기시험이나 신체검사와 같은 별도의 채용전형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원고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조종학생들이 원고회사의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이상, 비록 조종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장차 원고회사에 취업하게 될 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회사는 규모가 큰 항공회사임에 반하여 원고회사와 훈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조종학생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원고회사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원고회사와 조종학생이 적정하게 분담하여야 할 것이고, 위 세칙 제3조와 같이 이를 전적으로 조종학생에게 부담시킬 성격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훈련에 관련된 비용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를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훈련에 관련된 비용은 크게 훈련받는 기간 동안 조종학생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하 `제1유형 비용'이라고 한다)과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제2유형 비용'이라고 한다)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우선 제1유형 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의 지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장차 원고회사의 조종사로서 근무하게 될 조종학생이 원고회사로부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원고회사로부터 생계비의 성격으로서 지급받는 제1유형 비용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갑 제35호증,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 스스로도 제1유형 비용 중 생활지원금을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액수도 임금과 유사하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휴가비의 지급도 생활지원금의 100%씩 연 2회 지급되는 등 상여금과 비슷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리(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제1유형 비용은 원래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부분의 비용부담까지 조종학생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조종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제1유형 비용을 원고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이상, 제2유형 비용, 즉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훈련으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인 조종학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조종학생의 경제적 상환을 감안하여 원고회사가 일단 그 비용을 조종학생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신 부담하고, 그 상환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원고회사의 조종사로 근무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그 상환하여야 할 비용을 순차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세칙상의 다른 조항들까지 함께 감안하여 본다면 제2유형의 비용을 조종학생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세칙 조항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훈련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조종학생이 부담하게 한 세칙 제3조는 제1유형비용까지 조종학생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에 한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별표 기재 순번 1, 4, 5, 14의 생활지원금 및 순번 2, 3, 18, 19의 식사비는 제1유형 비용에, 나머지 순번의 금원은 제2유형의 비용에 각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회사가 세칙 제3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별표 훈련비 등의 합계금에서 별표 기재 순번 1 내지 5, 14, 18, 19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상환하여야 할 비용의 액수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비용의 액수를 계산하여 보면, 우선 별지 훈련비 등의 합계금에서 별표 기재 순번 1 내지 5, 14, 18, 19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합계는 금 2,975,813원 및 미화 43,537.94 달러인 바, 그 합계를 원화로 환산하면 금 60,328,903원{=2,975,813+[43,537.94×1,315.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외화대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간에 외화로 변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갑 제4호증의 차용증에 부동문자로 `一金 원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미화로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한화로 변제하기로 당사자들이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위 미화 43,537.94달러에 대한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외화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화에 의한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화로 환산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01.4.23자 환율은 1달러당 금 1,315.50원이므로 이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한편 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오병우가 원고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환면제액을 산정하면 금 15,880,549원{1994.4.1부터 1999.3.31까지의 5년간에 해당하는 면제액 금 15,082,225원(=60,328,903×5%×5년)+1994.4.1부터 1999.6.8까지 69일간에 해당하는 면제액 금 798,324원(=60,328,903×7%×69일/365일)}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오병우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오영옥은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금 44,448,354원(=60,328,903-15,880,549)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오병우의 퇴직일 다음 날인 1999.6.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8.1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권영준, 이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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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