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조기승진대상으로 하자가 없었음에도 노조의 요구에 따라 강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5.31, 서울지법 2000가합97088 )
[요지] 인사규정상 차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근무하고 승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인사고과 결과에 의해 조기승진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승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원고를 차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비록 원고의 과장 재직기간이 4년이 못되었으나 인사고과 결과 원고를 조기승진대상으로 인정해 정당하다. 또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였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강임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해 강임처분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한국오므론 주식회사 사건
(서울지법 2001.5.31 선고 2000가합97088)
* 사건 / 2001.5.31 선고, 서울지법 제41민사부 2000가합97088 강임무효확인
* 원고 / 박노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 피고 / 한국오므론 주식회사 대표이사 타무라히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돈
*변론종결 / 2001.5.10
[주문]
피고가 2000.12.29 원고에 대하여 한 강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12.29부터 2001.5.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12.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5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한국피죤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6월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FA추진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1997.9.21 원고를 피고회사의 제2영업부 부장대행에, 1998.4월 통합된 영업부 부장대행에 각 임명하였고, 또한 2000.3월 승급시험을 거쳐 2000.4.1 영업부 차장으로 승진(이하 `이 사건 승진처분'이라고 한다)시켰다.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00.5.26부터 같은 해 7.31까지 파업하고, 같은 해 11.17부터 같은 해 12.5까지는 피고의 직장폐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는 그 무렵 노동쟁의가 있었다.
피고는 2000.12.18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차장승진조치를 철회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9일 피고에 대하여 피고를 과장으로 강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강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강임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승진처분이 애당초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임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강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인사규정이 피고회사의 차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과장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승급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원고가 1996.6월경부터 2000.3월까지 피고회사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근무기간이 4년이 되지 못함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 인사규정이 `4년 기준의 의미에는 인사고과 결과에 의한 조기승진대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의미를 인사고과 결과에 의하여 조기승진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승진대상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승급시험을 통하여 원고를 차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비록 원고와 과장재직기간이 4년이 되지 않으나 인사고과 결과 원고를 조기승진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차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강임처분을 할 무렵 피고회사 노동조합과의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강임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정리해고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볼 때 이 사건 강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강임처분 무렵 피고와 피고회사 노동조합간의 노동쟁의가 있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를 강임처분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고 또한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강임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외에도 피고조합 노동조합원인 조태형으로부터 이 사건 승진 및 강임처분과 관련하여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조태형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승진 및 강임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경력 및 업무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러므로, 피고가 2000.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강임처분일인 2000.12.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1.5.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함윤식, 김동준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