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6. 12. B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1고합1108
판결선고
2002.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C단체(약칭 C, 이하 같다) 3대 위원장으로, 2001. 1.경부터는 4대 위원장으로 각 일해온 자로서, 1990. 1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6. 의정부교도소에서만기출소하고(1998. 3. 13. 특별복권), 1999. 4. 13. 서울지방법원에서 1998.경 3차에 걸친 불법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의 업무방해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99. 8. 15. 형집행정지로 잔형 2개월 4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출소하고, 2001. 6. 14. 위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같은 해 6. 29.경 D성당에 잠입하여 C단체 사무총장 E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C단체 간부들과 천막농성을 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C단체 간부들에 대한 형집행장체포영장 발부에 반발, C단체비상중앙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같은 해 7. 2.경 전조직 총파업, 같은 해 7. 22.경 총력상경투쟁 등을 모의감행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후 같은 해 8. 2.경 서울구치소에 재 수감되어 위 잔형을 복역하다가 같은 해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0. 4. 29. 14:00경 F역 광장에서 C단체 소속 노조원 등 11,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G」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노동절은 더 많은 투쟁을 하기 위한 기폭제다. 현 정권은 경제를 식민지 경제로 전락시켰고 가진 자는 힘있고 가난한 자는 핍박받고 있다. 현 정권도 가진 자들에게 착취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힘들어하고 있다.
5. 31.부터 모든 노동자들이 총파업할 것이다. 현 정권은 고용안정과 노동자들의 주 5일 근무제, 노동시간 40시간 단축의 절박함을 알고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해 달라.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힘과 단결된 모습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대회사를 하는 등 위 집회를 마친 다음, -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을 비롯한 C단체 지도부는 노동문제연구가 H, I대생 J·K, L대생 M·N, O대생 P, Q대생 R, 전 C단체 S 위원장 T 등 시위대의 선두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D성당을 향하여 행진하던 중 - 을지로입구로타리에 이르러 시위대는 행진로를 이탈하여 왕복 8차로의 전 도로를 점거한 채 광교로타리를 지나 종각로타리쪽으로 이동하고, 대학생 등으로 조직된 사수대 500여명은 쇠파이프, 각목 등을 소지한 채 종각로타리에서 안국로타리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진출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대비경력에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깨뜨려 투척하고, - 같은 날 16:50경 학생 및 일부 U 노조원 등 선봉대 500여명이 경찰을 밀어붙여 V 은행 앞까지 경찰이 후퇴하는 사이에 차로가 확보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선두에 서서 시위대와 함께 전 차로를 이용하여 종로3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시위대는 종로1~3가에 걸쳐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하고 쇠파이프, 보도블록등으로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종로2가로타리 임시횡단보도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마무리 집회를 개최하여 "더 이상 집행부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니 동 장소에서 18:00까지 마무리 집회를 하고 지방 상경 노조원들을 우선 해산시키겠다"고 말하는 등의 과정에서 -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W기동대 소속의경 X 등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X에게 전치 2주의 좌상완부좌상을 입게 하는 등 3명의 경찰관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2. 2000. 1. 18.경 개최된 C단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년 사업계획의 하나로「5월말 대정부 총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한 다음, - 같은 해 2. 22.경 서울 영등포구 Y빌딩 5층 소재 C단체 회의실에서 피고인 등 C단체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주 5일 근무제 도입, IMF 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문제 해결과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이른바「3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5. 31.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 같은 해 4. 21.~22.경 충북 괴산군 소재 Z에서 C단체 산하 노조간부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5월 총파업투쟁 일정 및 세부행동지침을 정하고, - 같은 해 5. 25.경 AA 앞에서「AB」를 개최하여 "산하노조는 5. 29.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등의 내용의 투쟁지침을 산하연맹 등에 하달하고, - 같은 해 5. 29.경 위 C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C단체 지도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중단하고, 대통령이 3대 노동현안 (주 5일 근무제 도입, IMF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조세사회보장예산 확대 등)에 대하여 직접 해결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5. 31. 10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발표하고, - 같은 해 5. 31.경 위「5월 총파업투쟁 일정 및 지침」에 따라 AC공원에서「AD」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C단체에서는 주 40시간 노동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미봉책으로 넘어가려 한다.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중이나 2000년 국회에서 통과시켜 2001. 1. 1.부터 주 40시간 노동을 선언해야 된다. 가진 자 위주의 정책에서 노동자 위주의 정책으로 변경해야 되며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된다. 현재 산업계에 외국자본이 23% 이상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AE 등 해외매각은 절대 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60만 C단체 회원들이 일치단결 투쟁하자"라는 대회사를 하는 등 - 5월 총파업을 선동함으로써 같은 해 5. 31.경부터 C단체 산하 전국 130여개 사업장 노조로 하여금 불법총파업에 돌입하게 하였는바, 가. AF조합·AG조합 등의 통합문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어서 AF조합·AG조합·AH조합 각 중앙회의 통합철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의 철폐를 명분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단체 AI 소속 AJ조합(약칭 AJ) 노조위원장AK, 같은 노조 사무처장 AL, 같은 노조 정책부장 AM, 같은 노조 조직쟁의부장AN, AO 노조위원장 AP 등과 공모공동하여 - 2000. 5. 2.경 AJ노조는 C단체의 5월 총파업 지침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같은 달 10. 및 16.경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1 통합중앙회 해체, 2 올바른 협동조합으로 개혁, 3 AG조합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쟁취 등 「AG조합노동자 3대 요구사항」을 교섭요구안으로 제시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되자 같은 달 20.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 같은 해 5. 22.경 AO노조는 5. 31.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1.2%의 찬성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 같은 해 5. 24.경 D성당에서 피고인은 AQ단체(약칭 AQ) 의장 AR, C단체AI 위원장 AS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의 일방적 통합법 강행에 맞서 C단체 산하 노조와 함께 총파업 결행, 총파업 결행을 통해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통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쟁취" 등을 주장하고, - 같은 해 5. 26.경 AJ노조는 전국 91개 지부 중 79개 지부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단체의 파업일정에 따라 이른바 'AG조합노동자 3대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노조원 7,000여명 중 77.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 같은 해 5. 31. 01:25~03:25경 D성당 입구에서 AG조합노조원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석하여 피고인은 "현 정부는 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7. 1.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C단체은 강제통합 철폐를 위해 같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위 C단체 AI 위원장 AS은 "AJ노조는 C단체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투쟁은 이 나라 역사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투쟁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 같은 해 5. 31. 09:00경 D성당 입구에서 AJ노조는 노조원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여 파업에 돌입한 후, 같은 해 6. 2. 15:00경까지 전국 192개 AG조합과 AT중앙회, 10개 도지회 등에서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목적 등을 위반한 불법파업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AG조합의 여수신업무 등을 방해하고, 나. AU노조는 2000. 3. 28.경부터 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40시간 근로'등 이른바 8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수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측이 연기요청을 하는 등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29.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3.~6. 5.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5.9%의 찬성으로 가결한 다음, 같은 해 6. 8.경 사측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그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U노조 위원장 AV, 부위원장 AW, 대의원 AX, 쟁의부장AY, 사수대장 AZ 등과 공모공동하여 - 2000. 6. 8. 22:00경 BA호텔 지하2층 직원식당에서 노조원 400여명 참석하에 개최된 '파업전야제'에서 위 AV은 "노조원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단합으로 파업에 이르렀다. 단결로써 진정한 파업에 적극 동참하자"라고 연설하고, 피고인은 "BB단체을 과감히 탈퇴하고 C단체으로 합류한 AU 노조원들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 C단체에서 2000년 임단투 승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격려사를 하여 불법파업을 선동함으로써 - 같은 해 6. 9. 00:00경 AU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후 같은 해 8. 21.경까지위 호텔의 중요 영업시설인 1층 로비, 지상 중앙주차장, 연회장, 현관 앞 진입로 등을 점거하고 F역, D성당 등지에서 각종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선봉대및 사수대를 조직운영하여 면세점 등 영업장을 순회하면서 쇼핑하던 외국인 손님들을 몰아내고 회사 간부들을 폭행하는 등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위 호텔의 객실, 식당, 연회장 등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다. 2000. 3. 1.~5.경 C단체 BC노조 산하 BD 등 각 지부에서 200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임금 등 쟁점사항에 대하여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5. 8.경 BC노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해 5. 15.경 BD 등 54개 노조지부에서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어 같은 해 5. 29.~30.경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인 BE병원, BF병원, BG, BH, BI병원, BJ병원, BK병원, BL병원 등 8개 병원에 대하여 중재에 회부하였으므로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C노조위원장 BM 등과 공모공동하여 - BC노조는 같은 해 4. 14.경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BN협회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BC노조 산하 전 조직이 5. 15. 동시에 조정신청을 내고 5.31. C단체의 총파업투쟁일정에 맞추어 전국 동시 총파업투쟁을 벌여나갈것"을 밝히는 등 같은 해 5. 31. 파업돌입 직전까지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C단체의 5. 31. 총파업에 참가할 것을 발표하고, - 같은 해 5. 30. 19:00~20:00경 BE병원에서 노조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파업 전야제'에서 위 BM은 "단결하여 조합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자"라는 내용으로 격려사를 하고, 피고인은 "이제 다른 대안은 없다. 이 파업의 성공여부가 산별노조의 향방을 가늠하며 주 5일제 근무 관철, 5. 31. 총파업 승리를 위해 투쟁하자"는 내용으로 격려사를 하여 불법파업을 선동함으로써 - 같은 해 5. 31.~7. 5.경 BD 등 전국 8개 BC노조 지부들이 집단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각 병원의 치료업무 등을 방해하고, 3. 위 AQ 의장 AR, C단체 조직1국장 BO, C단체 BP 위원장 BQ 등과 공모공동하여 - 2000. 11. 12. 14:20~16:15경 서울 BR 공원에서 노동자 등 1만여명을 동원하여 「BS」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대회사를 하고, 위 AR과 위 BQ은 투쟁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친 후, - 같은 날 16:20경 피고인을 비롯한 C단체 지도부는 플래카드를 들고 BT노조 부위원장 BU, 같은 노조 대의원 BV, BP 통일위원장 BW, BX노조 대의원 BY 등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종로를 따라 신고된 목적지인 D성당을 향하여 행진하던 중 - 위 BO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학생들은 소각할 수 있는 물건을 1개씩 소지하라"고 선동하고, 시위대는 BZ에 있는 CA약국 앞에 이르러 D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을 시도하던 중 전 차선을 점거한 채 경찰을 향하여 쇠파이프각목 등을 휘두르고 보도블록 조각 등을 던지고, - 같은 날 19:00경 위 CA약국 앞에서 피고인은 기자 30여명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금일 집회는 합법적으로 D성당까지 행진하려 하였으나 경찰측에서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집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측의 폭력으로 노동자와 학생들이 많은 부상을 당하였다. 이 모든 책임은 경찰과 정부가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의 과정에서 -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W기동대 소속수경 CB 등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CB에게 전치 6주의 좌제1중수골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경찰관 98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4. 명예퇴직 실시여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 등은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쟁의발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의발생시에는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 노조위원장 CD, 같은 노조 서울지역본부장 CE 등과 공모공동하여 - 2000. 11. 18.경 위 CC 노조는 회사측에서 회사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자와 희망퇴직자들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자 이는 노동조합을 무시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시작이라면서 이에 반대투쟁을 감행하기로 결의하고, - 위 노조 조합원 400여명은 같은 해 11. 24.~11. 25.경 성남시 분당구 CF 소재CG 본사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하여 당시 건물 내에 있던 회사원 등 1,800여명을 감금하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19:00~20:00경 위 CG 본사건물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농성중인 CC 노조원들에게 "완전 민영화 반대, 구조조정 저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CC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대정부투쟁을 연대하여 벌여나가겠다"라는 격려사를 하여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 같은 해 12. 2.경 위 CC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파업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돌입을 결정하고, - 같은 해 12. 17. 21:40경 D성당에서 위 CC 노조가 노조원 등 약 5,000여명을 동원하여 개최한 집회에서 피고인은 "오늘 저녁 9시 뉴스에서 CG 파업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언론이 CC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꼭 파업에 돌입하여 정부와 회사의 자세를 바꾸어 주기를 바라며 C단체도 적극 연대하겠다"라는 격려사를 하는 등 불법파업을 선동하여 같은 해 12. 18. 09:30경 위 CC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고, - 같은 해 12. 19. 14:30경 D성당에서 개최된 CG·CH 연대파업 집회에서 피고인은 "CH의 42일간 파업투쟁은 독점재벌을 원천적으로 막는 투쟁이고, CG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투쟁이다. 양 노조의 파업이 헛되지 않도록 C단체의 전 사업장이 연대투쟁을 벌이겠다"라는 내용의 격려사를 하여 불법파업을 선동함으로써 - 같은 해 12. 22. 05:30경까지 위 CC 노조원 7,000여명이 D성당에 모여 집회를 계속하는 등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아닌 민영화방침 반대 등 노동쟁의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위 CG의 통신서비스 제공업무 등을 방해하고, 5. C단체 인천지역본부장 CI, CJ 공동투쟁본부 선전홍보담당 CK 및 CL성당에서 농성중인 C 노조위원장 CM 등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1. 2. 10. 14:00~17:30경 인천 CN역 앞 임시주차장에서 C단체 인천지역본부 명의로 노조원 등 800여명을 동원하여 개최한 「CO」에서 피고인은 "정부가 추진했던 CP 매각협상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정상적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투쟁으로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투쟁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친 후, - 같은 날 16:30경 AE 주식회사 정문까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피고인은 위 CI, CM 등 다른 주최자들과 함께 앞장서서 「CO,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위 집회에 참가한 C단체 산하 노조원 및 대학생 등 700여명을 인솔하여 인도 앞 1개 차로만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편도 4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여 행진을 함으로써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나. AE 주식회사가 2001. 2. 16. 정리해고자 1,750명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자 피고인은 그 농성현장을 방문하여 "C단체에 정리해고 분쇄 지휘부를 설치하여 강력히 투쟁하겠다"라고 연설하는 등 위 불법파업을 선동하던 중 - 2001. 2. 19. 15:00경 인천 부평구 CQ, AE 주식회사 부평공장 정문에 회사측이 법정관리인 CR 명의로「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시설보호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외부인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공장 외곽을 경비중인 상태에서 - 위 공장 내에서 파업농성 중이던 위 회사 노조위원장 CM 등 노조원들이 위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볼트를 던지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정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폭력시위가 진행 중일 때, - 피고인은 위 공장 정문 건너편 도로상에서 C단체 노조원, 학생 등 50여명과 함께 위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CJ노조 지원투쟁 연설을 하면서 시위대를 지휘하고, 대치하고 있던 경찰대열을 뚫기 위하여 경찰들이 소지한 방패를 붙잡아 흔들고 경찰을 밀고 당기는 등의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등 - 다중의 위력을 보여 서울경찰청 CS기동대 소속 일경 CT 등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CT에게 치료기간불상의 우수부다발성좌창 등을 입게 하는 등 경찰관 8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다. 2001. 2. 19. 17:50경 위 회사에 공권력이 투입된 후 위 CM 등 CJ 노조간부들이 인근 CL 성당으로 피신하여 텐트를 치고 농성을 계속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성당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위 농성을 진두지휘하던 중 - 같은 해 2. 20. 14:50경 인천 CN역 앞 임시주차장에서 노조원 등 1,200여명을 동원,「CU」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경찰에 맞서 싸우던 CJ 동지들이 무자비하게 탄압 당하였다. 오늘을 2001년도 투쟁의 깃점으로 삼아 대정부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대회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치고, - 피고인은 C단체 부위원장 CV 등 지도부와 함께「정리해고 분쇄, AE 폭력탄압CW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1차선 도로와 인도만을 행진하겠다는 신고내용과는 달리 인천 부평구 CX, CY예식장 앞에서 CZ에 있는 DA은행까지 4개 차로인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같은 동 부평시장로타리에서 같은 동 문화의 거리로 행진하겠다는 신고내용과 달리 위 시장로타리에서 구 부평구청 방향으로 행진을 하면서 - 같은 날 16:55경 DB 소재 DC 입구에서 경찰이 이를 차단하자 시위대 중학생 등 50여명은 쇠파이프 50여개를 소지하고 화염병 200여개를 투척하여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자 위 시위대들은 AE 주식회사 정문까지 진출하여 화염병 수십개를 던져 (차량번호 1 생략) 경찰기동대 버스와 AE 정문 경비실을 전소시키는 등 -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울경찰청 CS기동대 소속일경 DD 등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DD에게 전치 2~3주의 두개후두부화상 등을 입게 하는 등 9명의 경찰관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 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라. 2001. 3. 7. 15:20경 인천 계양구 DE 소재 DF대 도서관 앞 광장에서 노조원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해야 나라경제가 산다고 했는데 알짜기업 다 팔아먹었다. CW 정부출범 이래80%의 국민은 못 살게 되었으며 20%의 국민만 잘 살게 되었다. CW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자"라는 투쟁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친 다음 - 같은 날 16:20경부터 17:20경까지 위 DF대 정문에서 복면마스크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 200여명은 쇠파이프 100여개와 화염병 10상자를 소지한 채 선두에 서고, 피고인 등 위 집회 참가자 2,000여명은 그 뒤를 따라 위 학교 정문을 통해 가두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과 깨진 보도블록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인천경찰청 DG기동대 소속 경장 DH 등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에 관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DH에게 전치 10일의 좌족부화상을 입게 하는 등 5명의 경찰관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6. 2001. 3. 31. 15:30~16:40경 서울 AC공원에서 C단체, DI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DJ 준비위원회, 약칭 DJ(준)」 명의로 노동자 등 1만여명을 동원하여 「DK대회(약칭DK)」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CW정권 3년만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줄줄이 내 몰리고 있다.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들이 뭉쳐 CW정권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개회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친 다음 - 피고인을 비롯한 C단체 지도부는 플래카드를 들고 DL당 FQ지구당 위원장 DM, 전 DN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장 DO, DP 사무국장 DQ, BC노조 조직부장 DR, DS대생 DT·DU, DV대생 DW, 직업불상 DX 등 시위대의 선두에 위치하여 D성당을 향하여 종로를 따라 행진하던 중 광교로타리까지 가두행진을 한 후, - 같은 날 17:30경부터 위 시위대들은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여경으로 형성된 폴리스라인 및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정부종합청사청와대미국대사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광화문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19:0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종각 등 시내 10여곳에 수백명씩 분산되어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에 대하여 돌, 깨진 보도블록 등을 던지고 각목 등을 휘두르는 등 -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불법시위에 관한 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DY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좌상을 입게 하는 등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7. 2001. 4. 28.경 C단체은 "같은 해 5. 1. 10:15~19:00 서울 종로구 DZ 소재 BR 공원에서 「EA」를 개최한 후 대학로-종로5가-종각-EB빌딩 앞까지 전차선을 이용하여 가두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위 경찰청장으로부터 EC 소재 ED부터 EB빌딩까지 전차로 이용 행진은 불허한다는 내용의 보완조치를 통고받은 후 이를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단체 사무총장 E, 대외협력실장 EE, 조직쟁의실장 BO 등 C단체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 같은 해 5. 1. 15:00~16:30경 위 BR 공원에서 노조원 등 14,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위 E의 사회로 위「EA」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2001년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CW정권을 퇴진시키는 위대한 노동자 승리의 해로 기필코 만들어가자"는 취지의 대회사를 하고, 위 E는 "5. 30.까지 각 사업장별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진전이 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6. 2.~3.은 총력 강경투쟁대회 및 파업투쟁대회를 개최하는 등 6. 13.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투쟁지침을 발표한 후 집회참가자들에게 "C단체이 발급한 취재증이 없는 사람은 경찰채증요원으로 간주하고 현장에서 검거조치 하라"고 말하는 등 집회를 마친 다음, - 같은 날 16:43경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C단체 지도부는「개혁실종 CW정권 퇴진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시위대 대열의 선두에 서서 행진을 하던 중, AC공원 앞에서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정보과장이 C단체 대외협력실장 EE에게 '종로 EF - EG·EH'을 잇는 질서유지선 설정 통고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위 EE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 그 수령을 거부한 채 "경찰이 광화문 진출을 차단하면, 우리는 계속 밀고 진출하겠다"고 말한 다음 집회 참가자들에게 "광화문까지 진출하자"고 선동방송을 하고, - EC에 있는 ED 앞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위 EE 등에게 "신고한 지역이 이곳까지로서 질서유지선을 통과할 수 없으니 이곳에서 정리집회 후 해산하라"고 하자 위 EE은 "필요없다, 광화문까지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고, C단체 조직쟁의실장 BO은 EI에 있는 EJ 앞 방송차량에서 "광화문으로 가자"고 선동하고, - 피고인은 위 E 등 C단체 지도부와 함께 종로1가로타리에서 위 시위대의 행진선두에 서서 광화문 방면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저지선을 몸으로 밀어붙여 신고된 집회장소가 아닌 위 EK빌딩 앞까지 진출하여 시위대들과 함께 그곳 왕복 8차선 전 도로를 점거하고, 일부 시위대는 미리 준비한 계란 50여개를 경찰을 향해 던지고, - 위 BO은 방송으로 "우리 노조원들이 시청 앞을 점거하였다, 모두 시청으로 이동하라"고 선동하고, 후미에 있던 시위대 2,000여명은 종로2가에서 광화문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저지하자 보신각에서 좌회전하여 광교, 서울시청 방면으로 왕복 8차선 전 도로를 점거하여 이동하고, - 종로2가에서 시위대 4,000여명은 경찰저지선을 피해 청계2가, 을지로 입구를 통해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왕복 8차선 전 도로를 점거하여 이동하고, - 같은 날 18:45~19:55경 피고인, 위 E 등 시위대 11,000여명은 신고장소가 아닌 서울시청 앞에 집결하여 그곳 광장 전 도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개최하는 등 - 도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종로 일대 및 위 시청 앞 등지의 교통을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8. C단체의 2001. 6. 12. 총력투쟁 파업을 앞두고 투쟁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위 E, BQ, BO 등 C단체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 2001. 6. 2. 14:15~15:10경 F역 광장에서 C단체이 노조원 등 8,500여명을 동원하여 주최한「EL」에서 위 E는 사회를 보고, 피고인은 "C단체은 6. 10. 파업을 실행키로 한 것은 상하 모든 조직이 파업의 기치를 내걸고 CW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간부들은 차질없이 파업을
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8. C단체의 2001. 6. 12. 총력투쟁 파업을 앞두고 투쟁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위 E, BQ, BO 등 C단체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 2001. 6. 2. 14:15~15:10경 F역 광장에서 C단체이 노조원 등 8,500여명을 동원하여 주최한「EL」에서 위 E는 사회를 보고, 피고인은 "C단체은 6. 10. 파업을 실행키로 한 것은 상하 모든 조직이 파업의 기치를 내걸고 CW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간부들은 차질없이 파업을 결의해 주기 바란다. 우리 모두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나가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회사를 하는 등 집회를 마친 후 - 같은 날 15:13경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C단체 지도부는 대오의 선두에 서서 C단체 서울지부 조직차장 EM 등 시위대와 함께 경찰청 앞을 경유, EN 소재 EO은행앞까지 가기 위하여 행진을 하던 중 - 같은 날 15:50~16:5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소재 경찰청 앞에서 시위대 8,500여명과 함께 왕복 7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식집회를 개최하여 위 BQ은 C단체 방송차량 위에 올라가 "AE 과격진압 등 경찰청장이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등의 취지로 연설하고, - 시위대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CW정권 퇴진", "경찰청장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계란 3천여개, 돌 50여개를 진압경찰과 경찰청을 향하여 던져 경찰청 민원실 유리창 2개와 인근 가로등 2개를 깨뜨리고, 시위대 중 300여명은 경찰청으로 진입하자는 성명불상자의 선동에 따라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종암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EP 등 대비중인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시위대 중 20~30여명은 불법시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중이던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EQ를 때리고, 시위대 중 학생들은 경찰청 정문 우측에 설치된 높이 7m 가량의 광고탑(「올바른 교통예절 월드컵을 빛냅시다」라는 내용)에 불을 지르는 등 - 도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청 앞의 교통을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EP 등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9. 2001. 6. 9.경 위 C단체은 같은 해 6. 12. 위 BR에서「ER」 집회를 개최한 후 EC에 있는 ED 앞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이에 같은 해 6. 11.경 위 경찰청장이 "행진로인 대학로, 종로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상 주요도로이므로 행진방법은 차량진행방향 편도 전 차로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보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 BO, C단체 사무차장 ES 등 C단체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 같은 해 6. 12. 15:45~16:45경 위 BR에서 C단체 노조원 등 8,000여명을 동원하여 위 BO의 사회로「ER」를 개최한 후 - 같은 날 16:50경 피고인을 비롯한 C단체 지도부는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EC에 있는 ED 앞까지 행진을 하던 중 종로3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위 BO이 경찰에 검거되자 C단체 사무차장 ES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시위대에게 "BO 조직쟁의실장이 체포되었다. 광화문까지 진출하자"고 선동하고, - 후미에 있던 시위대 3,000여명은 서울 종로구 ET 소재 EU은행 본점 앞 청계로에서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그곳 9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노동시간 단축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U 노조원등 시위대는 위 ED 앞에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 위 ES의 "광화문으로 진출하자"라는 선동에 따라 선두에 있던 여성 중심의 시위대300여명은 여경과 근무복 착용 경찰관으로 형성된 경찰저지선을 몸으로 밀치면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이를 뚫고 약 20여m2 진출한 다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하여 - 도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종로 일대 및 위 청계로 등지의 교통을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10. 2001. 3. 15.~16.경 C단체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31.경「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 이에 일부 언론에서 "C단체이 '총파업'에서 한발 물러서 '총력투쟁' 방침을 정한 것은 노사관계 안정의 청신호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같은 해 3. 19.경 C단체은 "5. 31. 총력투쟁 내용은 구조조정과 임단협 문제로 교섭이 결렬된 연맹과 노조는 시기를 집중해서 연대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5. 31. C단체 총파업 돌입을 비롯해 지난 2~3년 동안 계속해 온투쟁과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 같은 해 5. 31. 예정된 파업투쟁에 대하여「총력투쟁」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음에도 실제 내용은 이른바「총파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 같은 해 4. 중순경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산하 노조의 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초 5. 31. 예정하였던 총력투쟁을 6. 12.로 연기하고, - 같은 해 5. 31.경 위 C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인은 "C단체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 5일 근무제 도입, 임단협 요구 실현, 공공의료 쟁취,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국회통과 등을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오는 6. 12.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이번 총력투쟁에는 U·EV·EW·EX·AI을 중심으로 임단협과 구조조정 관련 시기집중 연대파업 뿐 아니라, EY노조 소속 언론 노동자들의 신문개혁을 위한 13일 4시간 파업, EZ 교사들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행동, 택시기사들의 차량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결합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C단체은 6. 1.과 2.에는 국회 앞과 노사정위원회, F역 등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6. 4.부터 11.까지 노조별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것입니다. 5월말 현재 조정신청을 낸 곳은 200여 곳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 같은 해 6. 8.경 C단체은「6월 총력투쟁 일정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 같은 해 6. 11.경 C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인은 "6. 12.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 이번 총력투쟁은 12일 U·EV·EX 소속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EY노조의 신문개혁을 위한 4시간 시한부 제작거부와 BC노조의 파업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임단협 교섭 개시일이 이른 노조를 중심으로벌이는 6. 12.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이어, 교섭속도가 느린 노조를 중심으로 2차시기집중 연대파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는 등「총력투쟁」의 이름으로「총파업」을 선동함으로써 - 같은 해 6. 12.경부터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FA 등 항공사노조, BD 등 병원노조를 투쟁의 주력으로 하여 C단체 산하 전국 120여개 노조로 하여금 불법총파업에 돌입하게 하였는바, 가. 대정부 정치적 요구사항, 권리분쟁으로서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 경영진의 인사권에 관한 요구사항 등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등과 무관한 쟁의목적을 주장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단체 EV 위원장 FB, B노조 위원장 FC, 부위원장 FD, 사무국장 FE, 교육차장 FF 등과 공모공동하여 - C단체 EV 산하 B노조는 2001년도 단체협상을 함에 있어 유효기간 2년인 '단체협약'은 2000년도에 체결한 관계로 '임금' 관련 협상만 하여야 함에도, 임금 이외에 C단체의 정치적 요구사항 및 단체협약 사항 등을 요구하는 노조측에 대하여 회사측이 임금부분을 중심으로 교섭하자고 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측이 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조정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 - C단체이 예정한 총파업 개시일인 6. 12. 새벽 EV 부위원장 FG 등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회사측과 막바지 교섭을 하면서 임금부분이 본건 임금협상에서 유일하게 교섭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당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등 임금부분을 포기하고,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분쟁"의 문제이거나 경영권에 관한 문제인「운항규정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와「외국인 조종사 고용제한 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써 회사측이 교섭에 응할 수 없도록 유도하여 교섭가능한 임금협상만 논의하자는 사측의 답변을 듣고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 2001. 6. 12. 06:30을 기하여 B노조는 파업돌입을 선언하고, 같은 날 06:40위 노조 조합원 FH으로 하여금 서울발 부산행 국내선 운항을 거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18:00까지 위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항공기 총826편의 운항을 거부하게 하여 회사측에 39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아닌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분쟁의 문제인 운항규정심의위원회 운영문제, 경영권에 관한 문제인 외국인조종사 고용제한 문제 등 노동쟁의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여 위력으로 위 FR의 항공운항 업무 등을 방해하고, 나. C단체 산하 BC노조 BD 지부는 노사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2001. 4. 20.~5. 28.경 회사측과 9회에 걸친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같은 해 5. 28. 노조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12.경 조정이 결렬되어 위 노동위원회에서 BE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중재회부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조 BD 지부장 FI 등과 공모공동하여 - 같은 해 6. 12. 19:15~21:30경 위 노조는 BE병원 2층 로비에서 노조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6. 13. 07:0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 같은 해 6. 13. 피고인은 위 BE병원에 찾아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승리하여야 한다"라고 격려사를 하는 등 불법파업에 대한 투쟁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 같은 달 25.경까지 위 노조가 집단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위 BE병원의 진료업무 등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공소장 사본(수사기록 22권 7882-7886면), 공판조서 사본(7897-7905면), 판결문(7907-7913면, 서울지방법원 2000. 7. 28. 선고 2000고합661 판결)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21권 7825, 7827면)
[판시 제2의 가.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A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L에 대한 공소장 사본(수사기록 7권 1946-1970면), 공판조서 사본(2039-2046면), 판결문(2050-2077면, 서울지방법원 2000. 8. 24. 선고 2000고합714, 서울고등법원 2001. 7. 25. 선고 2000노2375 판결)
AK, AM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0. 8. 29. 선고 2000고합687, 715(병합) 판결]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8권 2886-2892면, 2893-2905면,2906-2919면)
C단체 속보/보도자료(수사기록 23권 8110-8130면)
AJ노조 작성의 유인물(수사기록 8권 2533-2543면, 2546-2548면, 2562-2567면,25742575면, 2598면, 2614-2619면, 2625-2634면, 2869-2879면)
FJ] 작성의 유인물(수사기록 8권 2510-2518면)
[판시 제2의 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AV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Y, AX, AV 등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1. 2. 1. 선고 2000고합747, 748(병합), 749(병합) 판결, 같은 법원 2001. 2. 1. 선고 2000고합1190, 122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7. 10. 선고 2001노438, 439(병합) 판결]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1권 4496-4505면, 4506-4523면,4534-4555면, 4562-4567면)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10권 3463-3471면, 3638-3641면, 11권 4284-4352면, 4356-4377면)
단체협약서(수사기록 10권 3502-3553면)
조합원행동지침서(수사기록 11권 4253-4256면)
C단체 속보/보도자료(수사기록 23권 8110-8130면)
[판시 제2의 다.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FI, B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M에 대한 공소장 사본(수사기록 14권 50775085면),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0. 11. 10. 선고 2000고단9901 판결, 같은 법원 2001. 4. 4. 선고 2000노10376 판결)
FK, FL 등에 대한 공소장 사본(수사기록 14권 4865-4870면)
F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3권 8368-8397면)
E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4권 5043~5057면, 5058-572면)
C단체 속보/보도자료(수사기록 23권 8110-8130면)
BC노조, BD지부 작성의 유인물(수사기록 14권 5006-5009면, 5010-5013면)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U, BV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1. 1. 11. 선고 2000고합13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7. 4. 선고 2001노325 판결)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4권 1371면)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4권 1187-1228면)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C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D 등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 3. 16. 선고 2001고단2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8. 20. 선고 2001노1080 판결)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7권 5827-5856면)
CC노조의 인터넷출력물 및 투쟁속보(수사기록 17권 5965-5999면)
[판시 제5의 가.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I에 대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01. 5. 30. 발령 2001고약8620 명령)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18권 6147면)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18권 6058-6061면, 6181-6187면)
C단체 보도자료(수사기록 18권 6041-6057면, 6295-6297면, 6304면)
[판시 제5의 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18권 6062-6065면)
C단체 보도자료(수사기록 18권 6041-6057면, 6295-6297면, 6304면)
[판시 제5의 다.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18권 6066-6072면, 6102-6108면)
C단체 보도자료(수사기록 18권 6041-6057면, 6295-6297면, 6304면)
[판시 제5의 라.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18권 6391-6394면)
C단체 보도자료(수사기록 18권 6041-6057면, 6295-6297면, 6304면)
[판시 제6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O, DM, DQ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1. 9. 27. 선고 2001고합423 판결)1.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2권 522면)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2권 610-637면)
[판시 제7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공소장 사본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1권 12면)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1권 17-31면)
[판시 제8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공소장 사본
EM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8. 31. 선고 2001고단1984 판결)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1권 136면)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1권 198-249면)
[판시 제9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공소장 사본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1권 319면)
채증사진 사본(수사기록 1권 253, 258-278면)
[판시 제10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F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C, FE 등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19. 선고 2001고단2862,2336(병합) 판결]
FB에 대한 공판조서 중 FM, F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F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5권 5289-5298면, 5299-5318면,5319-5325면), 공소장 사본(수사기록 5354-5365면)
C단체 속보/보도자료(수사기록 23권 8091-8108면)
총파업 총력투쟁 속보 및 유인물(수사기록 15권 5139-5189면)
[판시 제10의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F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I 등에 대한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1. 8. 28. 선고 2001고단7849 판결, 같은 법원 2001. 11. 15. 선고 2001노8101 판결)
F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6권 5638-5645면, 5646-5658면,5659-5678면, 5679-5687면)
C단체 속보/보도자료(수사기록 23권 8091-8108면)
EC노조 BD지부 작성의 유인물(수사기록 16권 5450-5451면)
판시 전과의 점
범죄경력조회서
검찰 수사보고서(집행유예결격사유 확인, 수사기록 23권 8131-8132면)
검찰 수사보고서(형집행정지 및 그 취소관련자료 입수, 수사기록 23권 8146-8227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권남용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자 FN 신부가 중재에 나서 FO, FP으로부터 '피고인의 잔여 형기 이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후 피고인이 자진출석하여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반성문 제출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공소권행사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검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가사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대하여(판시 제2의 가., 나., 다., 4, 10의 가.,
사실)
2000. 5.~6. 및 2001. 6. 총파업의 경우, C단체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 ·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단위 사업장의 노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단위 사업장 중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그 파업 시기만을 한 시점으로 조절 · 집중시켜 연대투쟁을 벌인 것일 뿐 단위 사업장에서 그 시점에 파업에 돌입할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그 소속 조합원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CC노조 파업의 경우, 피고인이 단위 사업장에서 투쟁이 있을 경우 의례적으로 참석하여 인사와 격려를 하게 되는데 이는 상급단체인 C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일상적인 활동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단위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C단체의 시기집중투쟁이나 C단체 위원장으로서의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0. 5.~6. 및 2001. 6. 총파업의 경우, 피고인과 C단체의 지도부는 위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총파업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투쟁 일정과 세부행동지침을 정해 산하연맹 등에 하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정부 요구사항 및 파업일정을 발표하고, 노동절 집회 등 수차례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이를 주장하고, 단위 노조, 단위 사업장의 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한 모임, 집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치고, 단위 노조, 단위 사업장에서는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C단체의 위와 같은 총파업투쟁 지침 및 일정에 맞추어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각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사실(AJ노조의 경우 전국91개 지부 중 79개 지부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음에도 C단체의 일정에 따라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및 CC노조 파업의 경우, 피고인은 CC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기전, 후에 걸쳐 수차례 격려사를 통하여 CC노조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C단체의 연대투쟁을 약속하였고, 이 사건 CC노조의 투쟁목적이 민영화 반대, 구조조정 저지 등에 있어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므로 파업에 이를 경우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단체 지도부, 단위 노조, 단위 사업장의 위원장, 간부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위 각 파업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단위 노조, 단위 사업장의 파업이 적법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AJ노조 파업 등 이 사건 각 파업과 같이 그 목적이나 절차상에 위법이 있어 불법파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비록 그 파업에 참여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의 불법결과에 대하여(판시 제1, 3, 5의 나., 다., 라., 6,7, 8, 9 사실)
C단체이 주최하거나 다른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하는 집회에는 다양한 견해와 생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조합원, 학생, 시민 등이 참가하게 되어 주최측에서 이들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관련 법률이나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과도하게 제한되고 현장에서 경찰이 과잉대응하는 등의 이유로 경찰과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주최자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부 참가자들의 일탈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개별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권의 무한한 확대를 가져와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단체이 주최하거나 다른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하는 집회에서 대회사나 투쟁사를 하고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등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옥외집회신고서에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그 보다 많은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도 하고 시위대가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라고 요구하면서 직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하였으며,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참석자들의 상당수가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그 중 일부는 이를 휘두르거나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는 등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로 다수의 경찰관들이 부상당하고 경찰버스 등이 손괴되었으며 그 일대의 차량소통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서로 묵시적 또는 간접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 발생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중 일부에 관해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F · AG조합 등의 통합, 공기업의 믿영화 관련 주장(판시 제2의 가., 4 사실)
AF · AG조합 등의 통합 및 정부의 CG 민영화 방침 등은 소속 조합원들의 신분변동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고용조건이나 노동조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권중재제도 관련 주장(판시 제2의 다., 10의
사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어서 직권중재제도를 거칠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되는 결과가 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제도이고, 형식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쟁의행위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서울시내에는 약 170개의 병 · 의원이 있어 BE병원 등 몇 곳의 병원이 파업에 이른다고 하여도 외래업무는 다른 병원에서 가능하고, 파업과정에서도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접 관련있는 부서는 정상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직권중재회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업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원사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할 필요성이 일반사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중재회부 후 일정기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이 당사자 쌍방에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일종의 냉각기간을 다시 부여하여 격화된 당사자의 대립을 완화시킴으로써 중재에 따른 분쟁타결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15일이지만 그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불합리하게 장기라고 할 수 없고,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과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경유할 수 있는 등 대상조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 또는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이익이나 권리의 확보에 비하여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현저히 크다는 이익교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강제중재제도나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헌법재판소 1996.12. 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이 사건 각 파업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그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방중재신청 관련 주장(판시 제2의
사실)
BA호텔의 경우 과거 어용노조에 의해서 단체협약에 일방중재신청 조항이 들어가면서 회사측에서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면서도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실상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중재제도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조법 62조는 '중재의 개시'라는 제목으로 제2호에서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라고 규정하여 제3호인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장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그 쟁위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불법이 된다는 사정은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뒤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이 모든 쟁의행위의 경우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조정전치주의와는 그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고 있는바, 중재조항의 위치나 그 효력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 제62조의 제2호와 제3호를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고, 결국 단체협약에 규정된 위 일방중재신청 조항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판시 제1, 3,5의 나., 다., 라., 6 사실)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o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판시 제7, 8, 9 사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o 일반교통방해의 점(판시 제1, 3, 5의 다., 6, 7, 8, 9 사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o 업무방해의 점(판시 제2의 가., 나., 다., 4, 10의 가.,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
o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주최의 점(판시 제1, 3, 5의 다., 라., 6, 7, 8, 9 사실)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2조
o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한 점(판시 제1, 5의 가., 다., 7, 9 사실) :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2조
o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낱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한 점(판시 제2의 나.,다., 10의
사실) :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63조
o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한 점(판시 제4 사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5조 제2항 본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01. 3. 15.~16.경 C단체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 31.경「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일부 언론에서 "C단체이 '총파업'에서 한발 물러서 '총력투쟁' 방침을 정한 것은 노사관계 안정의 청신호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같은 해 3. 19.경 C단체은 "5. 31. 총력투쟁 내용은 구조조정과 임단협 문제로 교섭이 결렬된 연맹과 노조는 시기를 집중해서 연대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5. 31. C단체 총파업 돌입을 비롯해 지난 2~3년 동안 계속해 온 투쟁과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같은 해 5. 31. 예정된 파업투쟁에 대하여「총력투쟁」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음에도 실제 내용은 이른바「총파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같은 해 4. 중순경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산하 노조의 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초 5. 31. 예정하였던 총력투쟁을 6. 12.로 연기하고,
같은 해 5. 31.경 위 C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인은 "C단체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 5일 근무제 도입, 임단협 요구 실현, 공공의료 쟁취,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국회통과 등을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오는 6. 12.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이번 총력투쟁에는 U EV·EW EX AI을 중심으로 임단협과 구조조정 관련 시기집중 연대파업 뿐 아니라, EY노조 소속 언론 노동자들의 신문개혁을 위한 13일 4시간 파업, EZ 교사들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행동, 택시기사들의 차량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결합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C단체은 6. 1.과 2.에는 국회 앞과 노사정위원회, F역 등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6. 4.부터 11.까지 노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것입니다. 5월말 현재 조정신청을 낸 곳은 200여 곳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같은 해 6. 8.경 C단체은「6월 총력투쟁 일정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6. 11.경 C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인은 "6. 12.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연대파업을 중심으로 총력투쟁에 들어가겠다. 이번 총력투쟁은 12일 U ·EV·EX 소속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EY노조의 신문개혁을 위한 4시간 시한부 제작거부와 BC노조의 파업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임단협 교섭 개시일이 이른 노조를 중심으로벌이는 6. 12. 시기집중 연대파업에 이어, 교섭속도가 느린 노조를 중심으로 2차시기집중 연대파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는 등「총력투쟁」의 이름으로「총파업」을 선동함으로써
같은 해 6. 12.경부터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FA 등 항공사노조, BD 등 병원노조를 투쟁의 주력으로 하여 C단체 산하 전국 120여개 노조로 하여금 불법총파업에 돌입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단체 EV 위원장 FB, B노조 위원장 FC, 부위원장 FD, 사무국장 FE, 교육차장 FF 등과 공모공동하여
C단체 EV 산하 B노조는 2001년도 단체협상을 함에 있어 유효기간 2년인 '단체협약'은 2000년도에 체결한 관계로 '임금' 관련 협상만 하여야 함에도, 임금 이외에 C단체의 정치적 요구사항 및 단체협약 사항 등을 요구하는 노조측에 대하여 회사측이 임금부분을 중심으로 교섭하자고 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측이 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조정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
C단체이 예정한 총파업 개시일인 6. 12. 새벽 EV 부위원장 FG 등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회사측과 막바지 교섭을 하면서 임금부분이 본건 임금협상에서 유일하게 교섭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당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등 임금부분을 포기하고, 단체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분쟁"의 문제이거나 경영권에 관한 문제인「운항규정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와「외국인 조종사 고용제한 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써 회사측이 교섭에 응할 수 없도록 유도하여 교섭가능한 임금협상만 논의하자는 사측의 답변을 듣고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2001. 6. 12. 06:30을 기하여 B노조는 파업돌입을 선언하고, 같은 날 06:40 위 노조 조합원 FH으로 하여금 서울발 부산행 국내선 운항을 거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18:00까지 위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항공기 총 826편의 운항을 거부하게 하여 회사측에 39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계속된 단체교섭에 불구하고 노사간 이견으로 안건자체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작 본래 안건인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교섭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즉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파업은커녕 조정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측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조정신청으로 볼 수 없어 조정신청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파업에 돌입할 수 없음에도 본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노조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조정(調整)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B노조는 2001. 3. 24. 교섭권을 C단체 EV에 위임하여 단체교섭을 시도하다가 회사측이 공항 이전에 따른 비상운영체제임을 이유로 교섭연기신청을 하자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5. 11. 중앙노동위 특별조정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노사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1개월간 자주적으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받았고, 위 권고에 따라 회사측과 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안건자체도 정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시 같은 달 25. 2차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6. 8. "본 조정신청 사건은 노조법상 '쟁의상태'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신청 사건 중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교섭을 통해 당사자간에 자주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조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를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정작용이고(노조법 제49조), 위와 같은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조정전치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파악하게 되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위반으로 노사간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결정하여 조정종결결정을 하거나 조정신청서를 반려하게 되어 조정은 성립할 수 없고 결국 당사자는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등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도47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형식의 행정지도가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B노조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실질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결정을 해야만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항상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도477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노조는 2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그 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노사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안건자체도 정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으며, 위 파업은 C단체의 총파업투쟁 지침 및 일정에 따른 것으로서 C단체이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미리 파업시기를 공표하여 회사측에서도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파업으로 말미암아 사회 · 경제적안정이나 회사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위 쟁의행위는 그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60여개의 단위 노조에 조합원 61만여명이 소속된 C단체의 위원장으로서그의 말과 행동이 사회 ·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C단체이 추구하는 목표인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C단체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내의 합법적인 노동단체인 이상그 실천방식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 역시 피고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C단체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이 사건 각 불법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일부 가담자들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너지면서 많은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교통방해 등으로 일반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불법파업으로 당해 회사에 적지 않은 물질적인 손해를 가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 · 사회 ·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였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면서 폭력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C단체 소속의 단위 노조, 단위 사업장들로 하여금 파업에 돌입하도록 하면서도 가능한한 노조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며, 이 사건 범죄사실중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002. 3. 18.
판사 박용규(재판장) 김종엽 이문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