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293,861원 및 이에 대한 2002. 3. 15.부터 200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1974. 2. 25. 소외 D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2. 2. 28. 피고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28년간 근무하였는데, 그 동안 계속하여 위 소외회사 소속 E그룹 회장인 소외 F의 주택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E그룹에서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류상으로 원고를 그룹 소속 3개 회사로 전적시킴으로써 위 입사일부터 1981. 3. 31.까지는 위 D주식회사에, 그 다음날부터 1993. 12. 31.까지는 소외 G주식회사에, 그 다음날부터 퇴직시까지 피고회사에 각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위 각 소외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7,8,10,11,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퇴직금지급의무
이와 같이 원고가 근속기간 내내 E그룹에 속한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데도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원고를 소속 회사들로 전직시킨 이상, 비록 원고를 전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전직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처럼 전직된 회사들이 하나의 그룹에 속하여 있는 이상 최초로 입사한 회사와 최종 퇴직한 회사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연수를 28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퇴직금액과 미지급 퇴직금액
피고회사에서는 퇴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에다가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되어 정해져 있는 지급월수를 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는데, 근속연수 28년에 해당하는 지급월수는 38개월이다.
원고는 월급여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하여 2001. 12.에는 1,707,611원, 2002. 1.에는 1,716,631원, 2002. 2.에는 1,757,185원을 각 지급 받았고, 상여금으로 2001년에 총 4,416,122원을 지급 받았으며, 2001년도 연차수당으로 936,4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1,2,3,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3) 따라서, 원고의 뭘평균임금은 위 3개월 분 월급여 합계 5,181,427원을 3개월로 나눈 1,727,142원, 상여금 총액 4,416,122원을 12개월로 나눈 368,010원, 연차수당936,460원 중 퇴직전 3개뭘에 들어가 있는 2001. 12. 1개뭘 분 78,038원(=936,460원 ×1/12)을 3개월로 나눈 26,012원 등 합계 2,121,164원이고, 정당한 퇴직금액은 80,604,222원(=2,121,164원×38월)이 되며, 원고가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은 58,310,371원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액은 22,293,861원이 된다.
퇴직금의 30% 가산 여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노동조합이 2001. 3. 1.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10년 이상 근속 조합원이 만 50세가 넘어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30%를 가산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인정근거 : 을제2호증의 기재]
원고는 자신이 10년이상 근무하고 만50세가 넘어 퇴직하였으므로 위 정당한 퇴직금에 30%를 가산한 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노동조합에는 피고회사 총 근로자 222명 중 73명만 가입되어 있고 또한 위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단체협약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인정근거 : 을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단체협약은 근로자 과반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비노조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퇴직금 지급의 차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34조 2항 소정의 차등제도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293,861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퇴직금 지급기간 14일이 경과한 2002. 3.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영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