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재근로자와 보험사간 손익상계하는 것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 공단의 구상권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2004.03.19, 서울지법 2003가단52948)
[요 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대위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 이후에 피재근로자와 보험사간에 손익상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운전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나, 교차로에 진입한 후 황색 신호로 바뀔 것을 예상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없다.
* 사 건 / 2004.3.19 선고, 서울지법 2003가단52948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김○○외 2명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03.8.19. 선고 2003가소11064 판결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208,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5.8.부터 2004.3.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구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다음부터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기전 주식회사(다음부터 ‘○○기전’이라 한다)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 가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다음부터 ‘피고 신○○’라 한다)는 강원○○나○○85호 버스(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김○○의 사용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는 피고 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김○○은 2000.11.7. 17: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소재 세기주유소 앞 교차로상을 원주에서 문막 쪽으로 시속 약 70㎞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여○○ 운전의 ○○기전 통근차량인 경기○○거○○34호 베스타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승합차를 타고 퇴근 중이던 ○○기전의 직원인 박○○로 하여금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정상 등을, 정○○로 하여금 좌측 하지 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을, 송○○로 하여금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2003.5.7.까지 박○○에게 요양급여로 38,978,710원, 휴업급여로 9,224,960원, 정○○에게 요양급여로 7,677,580원, 휴업급여로 1,355,640원, 송○○에게 요양급여로 8,098,620원, 휴업급여로 1,355,64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구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김○○은 위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각자 박○○, 정○○, 송○○(다음부터 위 3인을 지칭할 때에는 ‘박○○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이 박○○ 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박○○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 등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원고는 박○○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통근버스의 앞좌석에 타고 있던 박○○가 안면부 다발성 촬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당시 박○○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박○○ 등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박○○ 등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통근버스의 운전자인 여○○은 좌회전신호가 끝날 무렵 위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여○○이 위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교차로에서 빠져나가기 이전에 좌회전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진행신호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할 의무는 부담하나, 교차로에 진입한 후 황색 신호로 바뀔 것을 예상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상책임의 범위
박○○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손해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일실수입손해 중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아래 2)항과 같이 11,288,071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각 버리며,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정○○, 송○○에 대하여도 같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7.8.11
직업 : ○○기전 직원
월 수입 : 70만 원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 종료일(2002.2.15.) 무렵인 2002.2.6.까지 : 100%
그 다음날부터 휴업급여 지급기간 종료일(2002.5.31.) 무렵인 2002.5.6.까지 : 57.3% (좌하지 말초장해, 고관절 장해, 슬관절 장해 등의 중복상실률)
[근거] 갑 제2, 3, 8,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 산
2000.11.7.부터 2002.2.6.까지
70만 원 × 14.5205 × 100% = 10,164,350원
그 다음날부터 2002.5.6.까지
70만 원 × 2.8016( = 17.3221 - 14.5205) × 57.3% = 1,123,721원
합계 : 11,288,071원
치료비 : 38,978,710원 [근거 : 갑 제8호증의 기재]
피고들은, 박○○가 피고 ○○화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박○○의 개호비 청구가 배척된 바 있는데,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중 2종 요양비 3,627,190원은 개호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치료비 손해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가 피고 ○○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 5282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28,480,7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 중에 실시된 신체감정결과 박○○에 대하여 향후 개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었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종 요양비의 지급내역은 병원 이송료 30만 원, 보조구 대금 207,190원, 간병료 31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위 간병료는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지출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박○○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좌대퇴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증상을 입어 오랜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 위 감정결과도 박○○에게 향후 개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2종 요양비로 지급된 금액도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과실상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 90%(1의 나.항 참조)
계 산
일실수입 손해액 : 11,288,071원 × 90% = 10,159,263원
치료비 손해액 : 38,978,710원 × 90% = 35,080,839원
공 제
피고 ○○화재가 박○○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15,158,950원 중 박○○의 과실분 1,515,895원( = 15,158,950원 × 10%) [근거 :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피고들은, 박○○와 피고 ○○화재 사이의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박○○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중 770만 원을 손익상계하는 것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중 위 77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상을 명하게 되면 피고들로서는 이에 대하여 이중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구상액은 77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와 피고 ○○화재 사이의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박○○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총 183,748,770원의 일실수입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03.10.31. 위 일실수입손해 중 박○○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770만 원을 손익상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대위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 이후에 위와 같은 사정이 생겼다 하여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손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0.11.4
직업 : ○○기전 직원
월 수입 : 70만 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 종료일(2001.1.29.) 무렵인 2001.1.6.까지 100% 상실
[근거] 갑 제4, 5, 8, 11호증의 각 기재
계 산
70만 원 × 1.9875 × 100% = 1,391,250원
치료비 : 7,677,580원 [근거 : 갑 제9호증의 기재]
과실상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 90%(1의 나. 항 참조)
계 산
일실수입 손해액 : 1,391,250원 × 90% = 1,252,125원
치료비 손해액 : 7,677,580원 × 90% = 6,909,822원
공 제
피고가 정○○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896,790원 중 정○○의 과실분 89,679원( = 896,790원 × 10%) [근거 :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손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0.11.8.
직업 : ○○기전 직원
월 수입 : 70만 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 종료일(2001.1.29.) 무렵인 2001.1.6.까지 100%상실
[근거] 갑 제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계산 : 70만 원 × 1.9875 × 100% = 1,391,250원
치료비 : 8,098,620원 [근거 : 갑 제10호증의 기재]
과실상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 90%(1의 나.항 참조)
계 산
일실수입 손해액 : 1,391,250원 × 90% = 1,252,125원
치료비 손해액 : 8,098,620원 × 90% = 7,288,758원
공 제
피고가 송○○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1,945,100원 중 송○○의 과실분 194,510원 ( = 1,945,100원 × 10%) [근거 :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
피고들의 구상책임의 범위
박○○에 관한 구상부분
휴업급여액 9,224,960원이 일실수입 손해액 10,159,263원의 범위 내이므로 위 휴업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으나, 요양급여액 38,978,710원이 치료비 손해액 33,564,944원( = 35,080,839원 - 1,515,895원)을 초과하여 치료비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액수는 42,789,904원( = 9,224,960원 + 33,564,944원)이 된다.
정○○에 관한 구상부분
휴업급여액 1,355,640원이 일실수입 손해액 1,252,125원을, 요양급여액 7,677,580원이 치료비 손해액 6,820,143원( = 6,909,822원 - 89,679원)을 각 초과하여 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액수는 8,072,268원( = 1,252,125원 + 6,820,143원)이 된다.
송○○에 관한 구상부분
휴업급여액 1,355,640원이 일실수입 손해액 1,252,125원을, 요양급여액 8,098,620원이 치료비 손해액 7,094,248원( = 7,288,758원 - 194,510원)을 각 초과하여 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액수는 8,346,373원( = 1,252,125원 + 7,094,248원)이 된다.
합계 : 42,789,904원 + 8,072,268원 + 8,364,373원 = 59,208,545원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208,5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 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3.5.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3.1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