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헌법상 표현, 집회, 시위 등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와 표현, 집회, 시위 등의 자유라는 두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 등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법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하여 표현하려는 바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별지 비방행위 목록 2 기재와 같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신청인들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학교법인 ○○○○○ 사건
(2003.10.17, 서울지법 서울지법 2003카합2715)
사건 / 2003.10.17 선고 서울지법 제50민사부 서울지법 2003카합2715
시위및비방금지등가처분
신청인 /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
○○○ 외 5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만
피신청인 / ○○○ 외 5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배, 김기덕, 박 훈, 김성진, 고재환
[주 문]
신청인 ○○○, ○○○, ○○○, ○○○, ○○○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보증으로 금삼천만(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 ○○구 ○○동 등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학교경계선 내 ○○○○대학교 구내(본관, 동인관, 과학관, 인덕관, 대학원, 도서관, 숭인관, 음악관, 여성학센터, 운동장 등), 같은 동 24-5 등 별지 도면 표지 30 내지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학교경계선 내 ○○여자대학교 구내(예술관 등), 같은 동 86-1 등 별지 도면 표시 49 내지 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학교경계선 내 ○○○○대학교 구내(동인제, 생활지도관 등)에서, 신청인 ○○○의 승인 없이 별지 비방행위 목록 2 기재 내용이 담긴 유인물, 대자보, 현수막을 부착ㆍ게시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도면 표시 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외곽으로 50m이내에서 별지 비방행위 목록 2 기재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과 신청인 학교법인 ○○○○○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신청인 학교법인 ○○○○○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들의, 나머지는 위 나머지 신청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청인 ○○○의 승인 없이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하는 행위, 피켓을 이용하여 시위하는 행위, 사물놀이행위, 확성기 등을 이용하거나 구호를 외쳐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별지 비장행위 목록 1 기재 내용으로 신청인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대자보, 현수막, 등을 학교 내에 부착ㆍ게시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학교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점거,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관련 사항 이외에 학내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행위,
별지 도면 표시 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외곽으로 50m 이내에서
8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나, 별지 비방행위 목록 1 기재 내용으로 신청인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각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취지의 결정
[이유]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은 1996.3월경 신청인 학교법인 ○○○○○(이하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대)의 총장으로 취임하였고, 1999.11월 신청인 법인의 전 이사장이었던 ○○○의 처이자 신청인 ○○○의 모친인 신청외 ○○○는 1999. 11월경 신청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나머지 신청인들은 신청인 ○○○이 임명한 ○○여대 교무위원들인 사실, 신청인 ○○○은 총장 취임 이래 학교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교수업적평가제 등 주요 학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교무위원들도 자신이 신임하는 자들로만 구성하는 등 학교 운영을 독단적이고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대에 재직하는 17명의 교수들은 이에 반발하여 2002.10.29경 ○○○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를 창립한 다음 2003.2.18 신청인 ○○○의 총장 사퇴 및 교무위원회 재구성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02.2.24 개최된 ○○○대 교수회의 비상총회 및 전체교수회의에서도 교협 소속 교수들은 총장 퇴진을 거론하며 일괄 퇴진하기도 하였으며, 2003.3.3경부터는 별지 비방행위 목록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입학식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나 현수막, 대자보 등을 인터넷사이트나 ○○○대 구내에 게시한 사실, 그러자 신청인 ○○○은 2003.3.15 교협 회장인 피신청인 ○○○와 사이에 ○○○대는 교협을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교수기구로서 인정하고, 교협이 추천하는 후보를 부총장으로 선임하며, 단과대학장은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총장과 부총장이 협의에 의하여 교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선출을 위하여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선출된 신임 총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03.3.17 교협은 총장 사퇴 관련 게시물의 인터넷사이트 게시를 중단하고, 현수막과 대자보를 철거하였으며, 성명서를 통해 합의문 내용을 준수하기로 공표한 사실, 2003.3.18경에는 교협이 추천한 신청외 ○○○ 교수가 ○○○대의 부총장으로 선출된 사실, 그러나 2003.4.24경 교협은 신청인 ○○○이 부총장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무위원을 임명하거나 교무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는 등 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위 신청인의 총장 퇴직을 요구하였고, 2003.5.26부터는 ○○○대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2003.5.30경에는 위와 같은 교수들의 문제 제기에 동조하는 ○○○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학교 구내 집기 등에 가압류 딱지를 붙이거나 집기와 홍보물을 엎어놓거나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등 학내분열사태가 학교 전체적인 범위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사태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기에 이른 사실, 그러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7.14부터 같은 달 25일 까지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3.9.5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민원제기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특히 ○○○대의 문제는 설립자 가족인 현 총장의 모가 이사장, 설립자 손자가 총장을 맡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총장 1인 중심의 경영체제가 구축되어 학내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교수업적평가제, 연봉제 등 주요 학사운영이 관련규정의 제ㆍ개정 없이 총장의 의사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일부 교원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짐, 적립금도 법인세 환급금이나 등록금 재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직접 교육 수혜대상상자인 재학생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등 학내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교 부속기구인 여성사회교육원과 보육교사교육원 회계에서 이사장 인건비 등으로 348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보직자 정보비 지급차액 420백만 원 중 380백만 원을 이사장에게, 40백만원을 총장에게 부당 지급하는 등 투명하지 못하게 회계를 운영하였고, 그밖에 교원 인사 예산회계, 학사 및 시설관리 등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사장, 총장에 대한 고발,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 교비회계 수입금 등의 회수 등’을 조치계획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원인의 요지 및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집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 내지 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안팎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집회 등이 행하여진다면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청인들의 학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신청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시위를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인 ○○○ 내지 ○○○ 등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금지를 구하는 별지 비방행위 목록 1 기재와 같은 표현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살피건대, 헌법상 표현, 집회, 시위 등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와 표현, 집회, 시위 등의 자유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 등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집회ㆍ시위의 수단과 방법은 제반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 시위과정에서의 표현행위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법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하여 표현하려는 바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별지 비방행위 목록 2 기재와 같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신청인들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특히 신청인 ○○○이 엄격한 도덕적 자질과 인품이 요구되는 대학 총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목록 기재 내용 중 위 신청인의 중혼 관계 등을 지적하는 표현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시위 등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별지 비장행위 목록 2 기재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비방행위 목록 1 기재 내용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대로 신청인 법인이나 총장인 신청인 ○○○이 교비를 불법 전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학교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왔으며, 교수업적평가제, 연봉제 등 주요 학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학사 운영이 총장 1인에 의하여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자들로 구성된 교무위원회도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던 점등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사학재단의 비리 및 그로 인한 사학 교육의 황폐화와 학내 분열 양상 등은 이미 교육계 뿐 아니라 널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지적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상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지적들의 대부분이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하여 사실로 드러났거나 피신청인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표현들은 위법성이 없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그 선택한 어휘 등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하거나 피켓을 이용하여 시위하는 행위, 사물놀이, 확성기 등을 이용하거나 구호를 외쳐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학교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검거,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관련 사항 이외에 학내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행위 및 별지 도면 표시 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외곽으로 50m 이내에서 8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장차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이라 할 것인바, 기록상으로는 피신청인들이 피켓팅이나 천막 농성 등 위 금지대상행위 중 일부 행위를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반면 피켓팅이나 사물놀이 등은 대학 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시위 방법이고, 이 사건과 같이 대학 내에서 피신청인들이 시위 등을 통하여 관철하려는 사항이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에 있어서는 그러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선택되어진 수단이 타인의 소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연구, 학습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예컨대, 건물 내부나 건물에서 극히 가까운 주위 장소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천막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가 아닌 한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다소 넓게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며, 또한 기록상으로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켓팅이나 천막농성, 사물놀이, 확성기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만큼 신청인들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반면 기록에 의하면 시설물 무단 점거나 이전행위 등 물리력이 수반된 시위의 대부분은 피신청인들이 아니라 ○○○대 학생회 소속 학생 등 다른 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시위에 피신청인들이 참여하였거나 이를 유인하였다고 볼만한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는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명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이 현재처럼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형태의 집회나 시위의 중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이 자신에 대하여 교육부가 제시한 해임 조치안 등을 회피할 구실을 만들 의도로 제기되었다는 의심도 든다).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 ○○○, ○○○, ○○○, ○○○, ○○○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 및 신청인 법인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이영훈, 김연학
비방행위 목록1
① 독재총장, 무능총장, 위선총장 물러가라
축첩총장 물러가라
부패총장 물러가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비교육적인 ○○○ 총장의 퇴진
① 노인에 대한 공경을 운운하며 불법과 무원칙을 옹호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합리성조차 포기해버린 독재자의 모습을 확인한다.
○○○ 총장은 사사로이 족벌체제를 구축하여 그 운영을 아무도 모른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사롭고 비밀스런 학교운영으로 비리의 풍문도 끊이지 않았다.
○○○ 총장이 적어도 교육자로서의 한 가닥 소신과 철학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한바탕의 희극에 불과하다.
현 총장이 지난 7년 동안 무소불위로 독단과 횡포와 명령만을 일삼았던 저질적 품성과 무교양의 습관이 이제는 골수에까지 사무쳐 치유 불가능한 수중에 달했다.
현 총장의 근거 없는 변칙과 아전인수와 곡학아세, 무학무능, 후안무치의 작태를 좌시할 수 있겠는가?
○○○ 총장은 법적인 부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외에, 자신의 제자와 사실상의 중혼관계를 유지하고 두 명의 자녀를 부고 있다는 소문이 학내에 오래 전부터 나돌았다.
① 교육여건 미명 하에 늘어나는 조씨 재산
우리를 위한 교육에 쓰일 돈은 자신과 재단을 위해, 그리고 아들, 손자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① 현총장의 전횡 밑에서 우리 대학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하나의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한 통과기계로 전락해 버린 교무위원회
분열주의를 획책하는 교무위원회
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역하려는 사마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교무위원들
제도개혁의 탈을 쓰고 현 총장의 체제연장을 도모하고 있는 교무위원들
이미 ○○○대에서 그 인간성이 검증될 대로 검증되었고, 능력이 고갈된 만년보직자 및 어용교수들의 면면
허수아비 교무위원들
① 모든 학사행정이 파행적,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적이지 못한 요소들의 난무
○○○과 측근들은 ‘신임교수’를 모실 자격도, 심사능력도 없다. 끝.
비방행위 목록2
독재총장, 무능총장, 위선총장 물러가라
축첩총장 물러가라
부패총장 물러가라
부도덕한 비윤리적이며 비교육적인 ○○○ 총장의 퇴진
노인에 대한 공경을 운운하며 불법과 무원칙을 옹호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합리성조차 포기해버린 독재자의 모습을 확인한다.
○○○ 총장은 사사로이 족벌체제를 구축하여
○○○ 총장이 적어도 교육자로서의 한 가닥 소신과 철학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한바탕 희극에 불과하다.
현 총장이 지난 7년 동안 무소불위로 독단과 횡포와 명령만을 일삼았던 저질적 품성과 무교양의 습관이 이제는 골수에까지 사무쳐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달했다.
현 총장의 근거 없는 변칙과 아전인수와 곡학아세, 무학무능, 후안무치의 작태를 좌시할 수 있겠는가?
○○○ 총장은 중혼을 유지해 왔다.
○○○ 총장은 법적인 부인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외에, 자신의 제자와 사실상의 중혼 관계를 유지하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학내에 오래 전부터 나돌았다.
교육여건 미명 하에 늘어나는 조씨 재산
우리를 위한 교육에 쓰일 돈은 자신과 재단을 위해, 그리고 아들, 손자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분열주의를 획책하는 교무위원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역하는 사마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교무위원들
제도개혁의 탈을 쓰고 현 총장의 체제연장을 도모하고 있는 교무위원들
이미 ○○○대에서 그 인간성이 검증될 대로 검증되었고, 능력이 고갈된 만년보직자 및 어용교수들의 면면
허수아비 교무위원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