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원인이 약정이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등 사유인 경우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는 승낙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005.04.14, 서울지법 2004가단282160)
[요 지]
말소원인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기존의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에 있을 때에는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 역시 실체법상 무권리자로서 말소등기가 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자는 승낙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말소원인이 기존의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이 아니라 약정이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등과 같은 사유에 기인할 때에는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가 승낙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5.4.14 선고, 서울지법 2004가단282160 판결 공유자지분말소
* 원고 / 주식회사 ○○상사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외 2
[주 문]
피고 주식회사○○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061/19,97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9.10. 접수 제23338호로 마친 공유자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1999.10.1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및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보일러. 이하부터는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및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박○○은 분할 전 안산시 ○○면 ○○리 산 35-1 임야 19,976㎡(이하부터는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그 중 일부분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매각하였는데, 다만,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분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993.9.6. 소외 서○○에게 위 임야 중 3,941㎡를 매각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9.7. 접수 제23011호로 3,941/19,976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993.9.6. 원고에게 위 임야 중 5,997㎡를 매각하고, 위 등기소 1993.9.7. 접수 제23012호로 5,997/19,976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993.8.16. 피고 회사에게 위 임야 중 9,061㎡를 매각하고, 위 등기소 1993.9.10. 접수 제23338호로 9,061/19,976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996.5.16. 소외 이○○에게 위 임야 중 나머지 부분인 977㎡를 매각하고, 위 등기소 1993.6.29. 접수 제21930호로 997/19,976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977/19,97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를 마쳐 주었다.
위 서○○ㆍ원고 이○○과 피고 회사는 위 분할 전 임야 중 각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99. 10.경 위 임야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 및 지분 포기약정(이하부터는 이 사건 분할 및 포기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 회사가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던 9,061㎡ 부분을 ○○리 30-24 공장 용지 9,061㎡로 분할하되, 서○○ㆍ원고 이○○은 그 부분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피고 회사가 단독소유한다(이하부터는 피고측 토지라고만 한다).
서○○ㆍ원고 이○경이 매수하여 각 점유, 사용하고 있던 10,915㎡ 부분(3,941㎡ + 5,997㎡ + 977㎡)을 ○○리 30-25 임야 76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이 점유, 사용하고 있던 부분의 일부이다)와 ○○리 30-22 임야 10,154㎥{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3,941㎡ + 5,997㎡ + 977㎡ - 761㎡)}로 각 분할하되, 피고 회사는 그 부분에 관한 각 지분을 포기하고, 서○○ㆍ원고 이○○이 신소유자가 되어 이를 각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며, 종전대로 점유, 사용한다(이하부터는 위 분할 후 토지들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을 원고측 토지들이라고만 한다).
이에 따라, 위 분할 전 임야는 1999. 10. 14. ○○리 30-24 공장요지 9,061㎡와 ○○리 30-22 임야 10,154㎡ 및 ○○리 30-25 임야 761㎡ 각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고, 위 분할 후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에는 서○○의 3,941/19,976 지분, 원고의 5,997/19,976 지분, 피고 회사의 9,061/19,976 지분, 이○○의 997/19,976 지분에 의한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그 후 서○○ㆍ원고 이○경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측 토지들 중 그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9.12.3. 위 등기소 접수 제40400호로 피고 회사에게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위 ○○리 30-24 공장용지 9,061㎡는 2002. 7. 26. 인접한 ○○리 30-6 공장용지 1,654㎡ 및 ○○리 30-20 공장용지 1,733㎥와 합병되어 ○○리 30-6 공장용지 12,448㎡가 되었는데, 소외 주식회사 ○○○○에쓰가 2001.11.27. 이를 낙찰받았다가 2004.7.22. 김○○ 외 2인이 이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자신이 포기하기로 한 원고측 토지들 중 피고 회사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위 서○○ㆍ원고 이○경에게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측 토지들에 관하여 서○○의 3,941/19,976 지분, 원고의 5,997/19,976 지분, 피고 회사의 9,061/19,976 지분, 이○○의 997/19,976 지분에 의한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이○○은 2001.11.21. 위 토지들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소외 정○○에게 이전해 주었다).
한편,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2.10.30. 피고 회사의 산재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측 토지들에 등기된 피고 회사 명의의 9,061/19,976 지분을 압류한 다음 2001.11.1. 위등기소 접수 제36646호로 그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2.1.24. 피고 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들에 등기된 피고 회사 명의의 위 지분을 압류한 다음 2002.1.26. 위 등기소 접수 제349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주장 및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 서○○ㆍ이○○과 피고 회사 위 분할 전 임야 19,976㎡를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이를 상호 명의신탁하여 구분소유하여 오던 중, 1999. 10.경 이를 분할하기로 하면서 원고 서○○ㆍ이○○이 매수하여 각 점유, 사용하고 있던 원고측 토지들 10,915㎡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9,061/19,976 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소유권등기를 원고에게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애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측 토지들 중 피고 회사 명의의 9,061/19,876 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에 기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주 장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측 토지들을 각 압류하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될 무렵 원고측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9,061/19,976의 지분등기가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위 지분은 이 사건 분할 및 포기 약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고 위 토지들에 관한 피고 회사의 지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 피고들의 위 압류는 타인의 재산에 압류를 한 것이어서 당연히 말소될 운명에 있어서 위 피고들은 원고측 토지들에 관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살피건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가 여부는 말소등기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며, 부동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고, 말소원인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대법원 1998.11.27. 선고 97다41103 판결 참조) 기존의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에 있을 때에는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 역시 실체법상 무권리자로서 말소등기가 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자는 승낙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말소원인이 기존의 등기명의인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이 아니라 약정이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등과 같은 사유에 기인할 때에는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 등은 승낙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피고 회사 명의의 위 지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그 후 분할된 토지의 어느 한쪽이 양도 또는 법률의 규정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단독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나머지 분할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측 토지들에 남아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지분소유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1990.11.23. 선고90다카1759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99. 10.경 서○○ㆍ원고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및 포기약정을 한 다음 자신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피고측 토지에 관한 지분등기를 넘겨받고서도, 자신이 넘겨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서○○ㆍ원고 이○○에게 그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분할 및 지분 포기약정은 위 공유자들 사이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약정에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측 토지들에 관하여 남아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명의의 위 지분등기가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인 이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고(대법원 1993.6.8. 선고 92다18634 판결 참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등기에 터잡아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서○○ㆍ이○○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분할 및 지분포기약정이 등기되기 전에 원고측 토지들에 관하여 남아 있는 피고 회사 명의의 지분을 압류한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것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위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