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8. 선고 94가단14412 판결

판결요지

1.

항공회사 객실승무부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여객에게 면세품 판매를 하기 위하여 양주상자를 들어 이동판매대에 급하게 옮기는 도중에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해자가 비록 근무여건이 열악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고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환에게 금 22,498,499원, 원고 우×숙에게 금 1,000,000원, 원고 김×회, 같은 김×희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2.20부터 1995.5.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김×환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우×숙은 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식들이며,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내 면세물품 판매업 등 수종의 업종을 목적으로 경영되는 항공회사이고, 소외 성명불상 자들인 객실이사, 객실부장, 객실과장, 기장들과 위 김×환의 사용자이다.

(2)

원고 김×환은 1986.6.2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객실 승무부 승무원으로서 근무해 오던 중 1991.2.20 19:30경 위에서 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 아래 성명미상의 기장이 모는 서울발 일본 나리타행 정기노선 항공기에 탑승하여 여객에게 면세품 판매를 하기 위하여 양주상자를 들어 이동판매대에 급하게 옮기는 도중에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한편 위 한일 정기노선의 취항시간은 약 1시간 40여분 정도이고, 탑승여객은 약 350명 정도인데, 그 중 기내 식·음료 서비스 제공시간이 최소한 40분 이상 걸리며, 이·착륙시 안전벨트 착용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면세품 판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0여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피고 및 위 성명불상의 관리자들은 위 원고를 비롯한 위 정기노선의 판매담당 승무원들에게 1회 운행당 평균 약 15,000$ 정도의 면세품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수시로 그 판매량 증대를 확인·독려하였고, 그 판매 후 환율정산업무까지 기내에서 마치도록 하여 짧은 시간에 위 목표량을 판매하기 위하여서는 위 원고 등은 최대한 서둘러 위 면세품 판매업무를 하여야만 하였다.

또한 위 객실이사 등은 평소 피고회사의 산재사고중 객실승무원의 사고 발생비율이 93.1%(1988년도-337건 발생에 객실승무부원 351건 차지)에 이르는 등 비행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함에도 신입사원 입사시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1회 정도 실시하는 이외에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게을리 하였고, 탑승승무원의 수도 인원과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소 규모로 줄여 1인당 업무량이 폭주케 하였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에 관한 잘못으로 인한 위 사고로 원고 김재환과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 거] 갑 제1,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증인 박×진,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환에게도 비록 근무여건이 열악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고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김×환 및 그의 가족으로 공동생활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김×환은 1990.12.2경 위에서 본 사고와 같은 산재사고를 당한 바 있어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재기된 것으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1991.2.20경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는 1994.2.2경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결국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위 항변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환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33,653,370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별:남자

생년월일:1958.12.3

연령(사고당시):32세 2월 남짓

기대여명:38.11년

ㄴ) 기업 및 소득실태: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객실승무부 승무원으로 종사하여 그 월급으로 평균 1992년에 금 1,274,509원, 1993년에 1,460,607원, 1994년에 1,706,619원을 각 수령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의 도시일용 노임은 1일 금 27,218원 정도이다.

ㄷ)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장애:4-5요추 간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요통 등, 맥브라인드 후유장애 종합평가표 p.80 척추손상항의 V-A의 50%

가동능력 상실률:11.50% 정도

ㄹ) 정년 및 가동기간:피고회사의 정년은 55세이고, 그 이후는 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다툼이 없는 사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 8,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일부터 여명기간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27년 9개월

*계산(원 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ㄱ) 휴업급여가 끝난 뒤인 1992.8.20부터 1993.1.19까지 5개월

금 1,274,509원×11.50/100×(21.9199-17.3221)=금 673,892원

ㄴ) 그 다음날부터 1994.1.19까지 12개월

금 1,460,607원×11.50/100×(32.6081-21.9199)=금 1,795,294원

ㄷ) 그 다음날부터 2013.11.19까지 238개월

금 1,706,619원×11.50/100×(182.0470-32.6081)=금 29,329,055원

ㄹ) 그 다음날부터 2018.12.3까지 61개월

금 1,706,619원×11.50/100×(208.9870-182.0470)=금 1,855,129원

*합계:금 33,653,370원

나.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수핵탈출증 수술치료

변론종결일 이후(사고일로부터 5년 후) 1회

(2)

소요비용

계산:금 5,690,000원(=3,000,000+12,000×365/2)×0,8000=금 4,552,000원

[증 거]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다.

책임의 제한

* 책임비율:70%(위 '1.나.' 참조)

* 계산

(일실수입 33,653,370원+향후 치료비 4,552,000원)×70/100=금 26,743,759원

라.

공제 등

(1)

공제할 금액:장애보상일시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 6,245,260원(다툼이 없는 사실)

(2)

계 산:금 26,743,759원-금 6,245,260원=금 20,498,499원

* 나아가 피고 소송대리인 위 김×환이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 금 7,267,200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원고들이 구하지 않는 이 건에서 위 휴업급여는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계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환:금 2,000,000원

원고 우×숙:금 1,000,000원

나머지 우너고들:각 금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환에게 금 22,498,499원(20,498,499원+2,000,000원), 원고 우×숙에게 금 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1.2.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5.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