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속회사가 변동된 것은 원고가 스스로 소속회사를 바꾸어 새로 취업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당시의 소속회사와 동일한 계열 기업 사이의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 변동에 대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그 변동전후의 소속회사도 종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1, 2차 퇴직은 퇴직으로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원고의 소속회사가 변동된 후에도 종전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호봉과 승급 등이 처리되었다는 것은 그 새로운 소속회사가 종전의 소속회사에서의 근속으로 인한 근로계약상의 모든 법률효과를 그대로 승계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할 때, 소속회사의 변동시에 원고와 그 변동 전후의 소속회사 사이에 퇴직금의 계산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던 이상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새로운 소속회사는 그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소속회사에서의 근속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직함으로써 받게 될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근속기간을 소외 주식회사 ○○의 입사일부터 피고회사의 퇴직일까지인 21년 7개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회사는 원고가 1, 2차 퇴직 및 최종퇴직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각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퇴직금지급으로 이미 정산한 위 퇴직금산정기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1, 2차 퇴직이 모두 무효인 이상 각 그 퇴직당시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