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4. 5. 2. 선고 94카함2673 판결

판결요지

정년의 도래로 인하여 당연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노동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케 되는 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물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까지도 함께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지배 및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주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간의 ○○노동조합 위원장 지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3.4.27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위원으로 선출되었는 바 그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공사의 직원정년은 만 58세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 위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퇴직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직원의 정년이 58세인 경우 피신청인의 위 공사에서의 정년은 1994.3.31인 사실, 위 노동조합에서는 1991.9경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전직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왔으나 위 공사에서는 1994.1.14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인 전직원의 정년연장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임기내에 정년을 맞게되는 피신청인과 일부 지부장 및 분회장(모두 13명)에 대하여만 그 임기에 따라 정년을 연장해 주기로 합의하고 1994.3.29 인사위원회에서 정년연장조치를 취하여 피신청인의 정년이 1996.4말까지 연장된 사실이 소명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조합과 대표자간의 법률관계에는 위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 것이고, 위임기간은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임기동안이라고 할 것이나 임기내에 근로자로서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그 정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노동조합은 피신청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당시 노동조합의 규약상의 임기 3년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직원으로서의 정년인 1994.3.31까지를 그 임기로 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맞는 것이다.

다만, 위임 당시에는 노동조합에서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장차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선출된 임원에게도 정년연장에 따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출 당시 정년에 따른 제한이 있던 임원이더라도 임기내에 그 정년이 연장되면 임원의 임기도 따라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도 피신청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당시에 그러한 의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된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에 임한 일부 선출직 간부들에 대하여만 정년연장이 이루어진 상황은 위 노동조합에서 임원선출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고, 이와 같이 원칙상 정년의 도래로서의 지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임원의 지위를 상실케 되는 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물론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지위까지도 함께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지배 및 개입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위임의 본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지위를 위 공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1994.4.1부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더이상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지부위원장 또는 분회위원장으로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으로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