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비록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경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퇴근도중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마신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2,422,9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4.2.2부터 1995.8.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같은 제6호증의 5와 같다), 같은 제2 내지 5호증(같은 제3호증은 같은 해 제6호증의 43, 같은 제5호증은 같은 제6호증의 27, 37과 각 같다), 같은 제6호증의 10 내지 16, 24, 2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경기 5크7929호 그레이스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1993.9.7 피고(당시 명칭은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같은 날 24:00부터 1994.9.7 24:00까지로 하고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보상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을 때에는 그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으로 하는(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조 제2항)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회 분납보험료 중 1회분 금 610,15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소외 윤×원은 원고가 경영하는 시계제조업체인 승진정밀의 생산1과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1994.2.2 21:00경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위 승진정밀소속 직원 문×환, 안×섭, 허×호, 김×수 등에게 술을 한 잔 사겠다고 제의하여 평소 위 승진정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소외인들을 태우고 경기 광주읍 소재 파발교 밑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약 2시간 동안 소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일행 중 허×호는 집이 하남시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4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동승한 위 문×환으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안×섭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문×환의 상속인들과 위 안×섭 등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당하자, 1994.7.19 소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4가단815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5.8.22 "원고는 위 문×환의 상속인들에게 금 151,265,800원, 위 안×섭과 그 처자들에게 금 31,157,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2.2부터 1995.8.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회사의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서, 원고가 위 손해배상확정 판결에 의하여 문×환의 상속인들 및 위 안×섭과 그의 처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용자인 문×환, 안×섭이 위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던 중에 일어난 업무상 재해사고로서 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6호증의 2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선 위와 같이 소외 문×환 및 안×섭이 당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비록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경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문×환, 안×섭이 야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평소 위 공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원고 소유의 승합차를 타고 퇴근하던 도중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그 도중에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 들러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신 이상 비록 그 자리가 생산 1과장인 위 유×원의 제안에 따라 야근 직후에 기분 전환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술자리는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이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는 통상적인 통근경로는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술자리 이후에 일어난 사고가 사회통념상 순리적인 경로에 따른 통근 도중의 사고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 12,422,900원(151,265,800원+31,157,1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4.2.2부터 1995.8.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