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범죄사실을 이유로 구속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아 그것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확정된 범죄사실들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하겠고 또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공사의 대외적 명예도 실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범죄사실을 이유로 구속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아 그것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확정된 범죄사실들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하겠고 또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공사의 대외적 명예도 실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