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8. 16. 선고 96나15199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다가 1981.4.1 피고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비록 위 전출시에 퇴사와 입사의 형식을 거치고 소외 회사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는 서로 그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양 회사는 모두 ○○그룹 소속의 계열기업이고, 원고는 그 자신의 필요나 희망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위 ○○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같은 계열기업군 내의 다른 기업으로 전출되어 근무하게 된 것으로서 위 전출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룹내 계열기업간의 업무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퇴사 및 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며, 특히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1981.4.1 이후로도 전출전과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고, 피고회사에서도 원고에 대한 직급 및 호봉승급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여 온 사정이나 비록 원고가 피고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룹내에서의 전출ㆍ입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처리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약 55명의 직원들이 소외 회사에서 피고회사로 전출할 때에 원고 등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소속 회사인 피고회사나 종전의 소속회사인 소외 회사도 위 직원들과 종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창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두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소외회사에서의 근속으로 인한 근로계약상의 모든 법률효과를 전출 후의 새로운 소속 회사인 피고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로부터의 퇴직의 의사표시 역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피고회사에서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는 실질적으로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 최종 퇴직에 따른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소외 회사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고회사에서의 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