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주식회사 ○○기술단은 1978.3.29 건설관련 기술용역업을 목적으로 공동피고인인 이×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위 이×양은 위 회사의 사주로서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비록 1992.7.월경 그 사임등기를 경료하고, 1995.3월 이사로서의 사임등기까지 경료하기도 했으나 위 회사가 부도난 1995.6.21경까지 위 회사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던 사실, 위 회사에는 토목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업본부, 감리용역을 담당하는 감리사업본부, 도로, 항만, 교량 등의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본부, 자금에 관한 모든 업무와 경리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사업본부 등의 부서가 있고, 위 이×양은 피고인 김×형을 1993.10.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건설사업본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피고인 허×와 조×성을 1995.4.13 위 회사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피고인 허×을 감리사업본부의 책임자, 피고인 조×성을 엔지니어링사업본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으며, 위 이×양의 처남인 공소외 박×희를 1995.5.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뒤 관리사업본부의 책임자로 임명한 사실, 위 회사의 건설사업본부, 감리사업본부, 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는 인사ㆍ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관리사업본부 소속관리업무, 업무부에서 위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위 회사에서 용역을 수주하는 업무는 관리사업본부 소속 업무부 직원들이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업무부에서 용역 수주를 받으면 위 박×회를 거쳐 위 이×양에게 보고된 뒤 이×양의 지시에 따라 토목 공사는 건설사업본부에서, 감리수주는 감리사업본부에서, 설계수주는 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서 그 맡은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자금집행은 위 박×회가 기안을 올려 위 이×양이 이를 결재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위 각 사업본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돈 역시 관리사업본부로 바로 입금되어 이 돈으로 관리사업본부에서 위 회사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용역의 수주, 자금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는 위 이×양과 박×회의 소관사항이었던 사실, 한편 위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 승급, 급여계산 등은 위 회사의 회장인 이×양의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이×양은 이에 따라 말단 사원까지 그 명의의 사령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사급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는 직접 그 명의로 인사발령을 내렸고, 다만 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위임에 따라 위 각 대표이사 명의로 인사발령을 내린 사실, 피고인 김×형, 조×성, 허×은 위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역시 피고인 이×양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맡은 바의 소속 임무만을 수행하는 전문경영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김×형, 허×, 조×성은 비록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들은 그들이 맡은 분야 업무를 각자 수행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위 회사사무에 관한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 집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을 위 회사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자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는 위 피고인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을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위 이×양과 박×희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이×양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