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를 대위하기 위해 가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1998.04.01, 서울지법 97가합20022)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재근로자가 가해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지급 보험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근거로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가해 불법행위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사 건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4. 1. 선고 97가합20022 판결:확정
* 원 고 / 근로복지공단
* 피 고 / 김○○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1.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1.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2.19.부터 각 1997.11.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3, 5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서울 ○○동에 있는 ○○○시장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장(주)의 산업재해보험자(이하 산재보험자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위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고, 박○○는 1982.8.1. 서울○○○시장(주)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1994.9.17. 10:00경 위 시장 안에 있는 위 ○○동 '○○ ○○○집' 앞 노상에서 순찰중이던 박○○에게 술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박○○가 근무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칼로 박○○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찔러 동인에게 왼쪽 팔 심부열상 및 신경총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박○○는 1994.9.27. 당시 산재보험 소관청인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박○○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데에 이의가 없고, 가해자와 산재보험급여 한도액에 미달하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산재보험자로서 피재자인 박○○에게 요양급여로 1995.1.20.부터 1997.1.21.까지 금 15,918,840원, 휴업급여로 1994.11.1.부터 1997.1.23.까지 금 19,416,020원, 장해급여로 1997.2.18. 금 15,191,990원 합계 금 50,526,85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박○○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의 처 김○○의 부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김○○에게 자신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산재보험자가 그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보험급여 부분을 별개로 하기로 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박○○는 1995.1.26. 김○○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지급 받으면서 "서울형사지방법원 94노6627호 사건에 대하여 …(중략)…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민·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과 피고와 박○○의 이름이 이미 인쇄된 합의서(을 제1호증)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을 기재한 후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였다. 또한, 위 금 2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2호증)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합의금조로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다.
판 단
피고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먼저 그 배상 범위 중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하여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기초 사실 및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4.9.17.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16,322,055원이다(이하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림).
인적 사항
성 별:남 자
사고 당시 연령:34세 11월 가량
직업 및 소득 실태
사고 당시 경비원으로 근무, 평균임금 월 888,650원
후유 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 장해:① 좌상지 감각상실(좌전박부 이하), ②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발음장해, 기억력 감퇴현상, ③ 흉부통증, ④ 좌상지 마비로 인한 운동장해(가능범위:좌견관절-전·측상방 거상 각 5 , 후방 서상, 회내·외 각 0 , 좌주관절-굴곡 5 , 신전, 회내·외 각 0 , 좌수관절-배굴 30 , 장굴 0 , 좌수부 지관절-전부 0 )
가동능력 상실률:치료기간 중 입원 치료받은 173일 약 6개월에 대하여는 100%, 사고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289개월 중 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80%로 인정함이 상당
[인정 근거: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2, 4, 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계 산:① 입원치료기간 6개월:888,650×5.9140=금 5,054,195원
사고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888,650×(189.4110-5.9140)×0.8=금 130,451,687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금 111,267,860원만 인정
그렇다면 박○○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가 박○○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안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54조에 따라 박용수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위 보험금 합계 금 50,526,850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합의서(을 제1호증) 중 "민·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文句)와 영수증(을 제2호증) 중 "합의금" 단어의 취지
피고는 위 1.의 마. 항에서 본 합의서와 영수증을 증거로 들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박○수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작성 목적은 형사 항소재판부에 피고의 양형 자료로서 제출하려는 데 있다고 보인다. 한편, 위 합의서 작성 당시 박○○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치료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상당한 기간 치료가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고, 박○○가 합의금으로 지급 받은 돈은 위에서 인정한 일부 손해배상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 1.의 다., 마. 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합의서 상 "민·형사상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의 취지는 형사 사건 합의서 상의 예문에 불과하거나 박○○가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는 한도에서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추후 원고가 피고에게 박○○를 대위하여 행사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박○○ 자신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위 영수증상의 '합의금' 단어 역시 형사 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1995.1.26.자 합의로써 박○○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금 50,526,85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요양급여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1997.1.22.부터, 휴업급여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1997.1.24.부터, 나머지 장해급여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1997.2.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1997.11.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윤석종(재판장), 남성민,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