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위탁직업훈련교육기관이 훈련비를 착복하였다면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 ( 1999.03.23, 서울지법 98가합 42009 )
[요 지] 원고들이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외 훈련원과 위탁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한 뒤 소정의 훈련비를 납부하고서 위탁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직업훈련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훈련원의 이사장 등이 그 훈련비용을 착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착복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 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산하 노동부 공무원들이 위 훈련원의 이사장으로부터 훈련원에 대한 지도·감독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훈련은 이사장의 훈련비 착복행위는 위 공무원들이 위 훈련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 사건 / 1999.3.23 선고, 서울지방법원 제18민사부 98가합42009 손해배상 등
* 원고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6인
*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1999.3.9
[주 문]
피고는 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5억7,938만9,410원, 원고 한진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3억7,633만240원, 원고 두산개발 주식회사에게 금 9,775만8,580원,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2억468만5,490원, 원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7,439만1,491원, 원고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2억2,301만9,180원, 원고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1억7,155만4,35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6.2.6부터 1998.5.2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2억354만8,854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6.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기초사실
갑 1 내지 갑 3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건설업을 하는 법인들로서, 구직업훈련기본법(1997.12.24 법률 제5474호로 새로 제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24조 소정의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이하 `직업훈련 등'이라 한다) 실시 의무사업주들이고, 소외 재단법인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현재 재단법인 성일건설교육훈련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훈련원'이라고만 한다)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위탁직업훈련교육기관이다.
원고들은 1993년 및 1994년에 각 직업훈련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각 위 훈련원과 1993년도 및 1994년도 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소정의 위탁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이때 원고들은 위 훈련원에 각 위 해당년도의 위탁훈련비를 납부하였다가, 각 이듬해 초에 당해년도의 위탁훈련비를 정산하여 비용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외 훈련원의 이사장인 소외 김성만 등이 위 위탁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착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노동부 직업훈련국장인 소외 손원식, 훈련지도과 지도계장인 소외 서석주 및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직업훈련계장 윤성호 등의 공무원에게 위 훈련원에 대한 감독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처를 구하면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검찰청의 수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이에 따라 위 훈련원의 이사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산하 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서울지방노동청장, 인천지방노동청장,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등은 1995.11월과 같은 해 12월 및 1996.1월경 사이에 원고들이 각 지출한 위탁훈련비용 중 위 훈련원의 이사장 등이 착복한 금액만큼은 사실상 직업훈련에 직접 투입된 금액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위 각 당해년도 직업훈련비용 정산보고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착복한 금액에 해당하는 각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가산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5억7,938만9,410원, 원고 한진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3억7,633만240원, 원고 두산개발 주식회사에게는 그 9,775만8,580원,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2억468만5,490원, 원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7,439만1,491원, 원고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2억2,301만9,180원, 원고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1억7,155만4,3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후 즉시 이를 전액 징수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그 산하 노동부가 인가한 직업훈련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훈련비 착복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외 훈련원과 위탁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한 뒤 소정의 훈련비를 납부하고서 위탁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직업훈련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훈련원의 이사장 등이 그 훈련비용을 착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착복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노동부 공무원들이 위 훈련원의 이사장으로부터 훈련원에 대한 지도·감독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훈련원 이사장의 훈련비
착복행위는 위 공무원들이 위 훈련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 산하의 위 각 기관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훈련원 이사장이 착복한 금액만큼의 각 훈련비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가산금 등을 다시 납부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훈련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훈련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다시 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6.7.8 위 훈련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4억2,4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현실로 위 추가 납부액 상당을 회수하지 못한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 사실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5억7,938만9,410원, 원고 한진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3억7,633만240원, 원고 두산개발 주식회사에게는 금 9,775만8,580원, 원고 두산건설주식회사에게는 금 2억468만5,490원, 원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7,439만1,491원, 원고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2억2,301만9,180원, 원고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는 금 1억7,155만4,350원을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대로 위 각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한 뒤인 1996.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1998.5.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재판장), 김춘호, 오민석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